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소재에서 ‘㈜○○○○○○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자로, 2015. 2. 18.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 ‘○○○○○○ 및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진열·보관 및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2015. 2. 22.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2. 24. 이 사건 점포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5. 6. 10.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2015. 7. 13. ~ 7.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에 기타식품 판매업의 허가를 득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5. 2. 18. 설 명절 전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로 인해 2015. 6. 10.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015. 3. 4. ○○○○ 사회면에 ‘3인조 식파라치 사기단 수도권 마트습격’이란 내용을 필두로 하여 전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문적인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식파라치 제도의 문제점 및 해당사건에 대해 바꿔치기 정황 등에 대하여 자세한 보도를 하고 각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절도 및 바꿔치기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바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해당 상품에 대한 재고가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이 어렵고, 처음부터 이 사건 점포에 진열되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약 2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에 5개 점포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 동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는 사전에 기획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 사건 점포의 경우 CCTV 분설결과 2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유통기한 경과상품을 확보하고 신고하였다는 상식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점포에서 팔리지 않았다는 입증이 어렵지만 또한 동일 상품에 대한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또한 없다. 3) 각 점포의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품 바꿔치기 정황이 포착되고 점포 내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상품 중심으로 촬영하였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CCTV의 자료보관 기간이 15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후 시점에 고발하였고, 설 명절이전 각종 관공서 및 소비자단체 등의 빈번한 점검이 있는 기간이라 평소보다도 더 각별하고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4) 청구인은 평상시 유통기한 관리를 위해 각 진열대 별 진열, 유통기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일 3회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진행 및 매일 아침 진열시 십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유통기한 임박상품 및 판매기한(유통기한 3일 이전에 매대에서 철수) 경과상품에 대한 골라내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유통기한 3일 이전에 폐기처분하는 상황이다 보니 폐기금액이 일별로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회사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은 기타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점포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였다. 5)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은 동일상품, 동일 상품코드, 동일 용량 등을 유통 판매하는 식품 판매업체의 거증책임이 어려움 점을 악용하였다는 점과 사전에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한 전형적인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판단되고, 청구인과 유사한 내용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점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번길○○, ○층에서 “㈜○○○○○○ ○○점” 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로, 이 사건 점포내 식품매장 진열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2015. 2. 18.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이 진열된 것을 발견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에 민원신고로 피청구인이 2015. 2. 24. 현지 출장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2) 청구인이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아주 사소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차원에서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영업이익을 우선시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제품이 많다는 이유, 충분한 증거 없이 전문 신고 소비자에게 신고 되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은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채 청구인 본인 개인사정만 주장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9.3)별표17 자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3)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일시적인 영업 손실은 인정되지만,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영업행위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처분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법규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허가(신고)대장,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4. 16.부터 ○○시 ○○○로○번길 ○○(○○동) 소재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5. 2. 18. 청구인의 이 사건 점포 내에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진열·보관 및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2015. 2. 22.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2. 24.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현장 확인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동일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점장으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5. 3. 2.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2015. 6. 10.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면 이러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및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점포 내 식품매장 진열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을 진열·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있었고, 청구인의 점장으로부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및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2008. 6.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공익신고자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이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매한 후 신고한 점, 동일한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5. 2. 18. 15:30분부터 17: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포함 4곳의 매장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공익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2015. 2. 24. 이 사건 점포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점포의 점장 ○○○의 확인(자인)에 의하면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만 직접 기재하고, 위반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내역 등은 피청구인이 기재하고 ○○○의 서명만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점장의 위 확인(자인)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제품을 진열·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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