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기타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사건 업소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1층) 소재 ‘○○○○○○(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 ○○(○○○)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12.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조제7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2015. 6. 1.~2015. 6. 3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3. 11. 파파라치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업소내 ○○○○ 1kg이「식품위생법」제4조제7호 위반되었음이 적발되어, 즉시 해당 제품을 폐기처리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매년 2회(설명절, 추석명절)의 정기 검열시에도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 ○○(○○○) 판매 행위가 위법인지 전혀 몰랐으며, 위법인지 모르고 판매한 3,000원 짜리 ○○ ○○(○○○)로 인하여 받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업소가 한 달 동안 문을 닫을 경우 손님도 끊겨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3) 이 사건 업소는 5년전 오픈하여 ○○동, ○○동, ○○동 주민 및 ○○동 일부 주민 등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일 약 2,000명 이상이 입장 고객과 약 80여개의 ○○지역 물품납품대리점들이 있으며, 매장내 판매직원 수가 약 40명이상이나 된다.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5년동안 쌓아 놓은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족처럼 함께 일해 온 직원들이 당장 일자리가 사라져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4) 청구인은 뒤 늦게나마 위법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에 의하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위 법률의 입법목적을 살펴 보건데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식품위생영업자는 위해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신고 없이 제조·가공한 갈은 마늘을 받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여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민원이 제기 된 후 관계공무원의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항으로 영업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다. 4) 이처럼 이 사건 업소에서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식품위생법」제4조제7호를 위반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관련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며,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4. 생략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 8. 생략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28>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1,043.00㎡)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 ○○(○○○)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12.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조제7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점장인 청구외 ○○○이 2015. 3. 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식품위생법」제4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인 서울유통의 청구외 ○○○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매년 2회(설명절, 추석명절)의 정기 검열시에도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 ○○ 판매 행위가 위법인지 전혀 몰랐으며, 위법인지 모르고 판매한 3,000원 짜리 ○○ ○○로 인하여 받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영업자가 아닌 자인 서울유통의 청구외 ○○○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 사건 ○○○○ 판매행위가 문제된 적이 없고 청구인 또한 ○○○○ 판매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위반행위로 인해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보아 신고인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40명 이상의 직원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 80여개의 ○○지역 물품납품대리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의 판매액이 3,000원으로 위반사항에 비해 1개월 영업정지는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3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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