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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지하수 수질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업체는 4개 건물로 되어 있는데, A, B건물은 ○○로 ○○○에 있고, C, D건물은 ○○로 ○○○에 있다. 청구인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A, B건물과 C, D건물은 수원지가 달라 각각 준공확인을 받았고, 수질검사도 따로 실시한다. 나) 청구인은 2021. 1. 11. C, D건물이 위치한 곳의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한 이후 2021. 2. 5. 수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다) 2021. 10. 19. 실시한 ○○로 ○○○ A, B건물의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피청구인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시설개수명령과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수원지는 별개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2차 위반으로 차수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은 별개의 수원지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도 각각 받았고, 수질검사도 각각 실시하고 있다. 나) 식품위생법령에는 수원지가 별개인 경우, 위반행위 차수에 대한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수원지별로 위반차수를 산정해야 된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법 위반사실이 없었던 점과 자발적인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1. 30. 사업장을 기존 ○○로 ○○○에서 ○○○을 추가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개의 수원지라고 하여도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는 등록시설기준의 적용에 있어 수원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가사 수원지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청구인으로 동일하고, A수원지의 물이 A건물에서만 사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수원지가 2개가 아니라 수개의 필지에 수개의 수원에 해당하는 동일사업자가 일부 수원이 부적합하다는 전제를 했을 때 부적합 수원을 개선하지 않고 다른 수원에서 취수하여 사용한다면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급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자이다. 급수시설을 「지하수법」에 따라 관정별로 신고하였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시 개별 급수시설로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급수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2013. 7. 30., 2015. 2. 3., 2016. 2. 3., 2017. 4. 18., 2020. 12. 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2020. 12. 29.>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 3. 27., 2016. 2.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3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2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2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업체의 급수시설 관련 준공확인증, 시설개수명령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침출차, 장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2차례 준공신고(제○○○○-○○○호:○○시 ○○면 ○○리 ○○○번지 ○호, 제○○○○-○○○호:○○시 ○○면 ○○리 ○○○번지 ○호)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총대장균군)을 이유로 2021. 2. 1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1. 24. 피청구인에게 “관리를 성실히 해 왔으나 장치의 성능까지 파악이 불가하여 수질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23"></img> 마) 한편, 피청구인의 영업허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 12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급수시설 수원지가 2곳으로 각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수원지별로 위반차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이 아닌 시설개수명령이 되어야 하며, 그간 법 위반사실이 없었던 점과 급수시설개선에 대한 청구인의 노력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 14] 1. 라목에서는 식품제조업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지별로 위반차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령에는 식품제조업자의 시설은 영업자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을 뿐, 수원지별로 차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위반 차수를 선정해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 위반사실이 없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 등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및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제정취지를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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