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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수입판매를 하는 중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합성보존료) ‘프로피온산’이 검출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청에게 통보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00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마랄향수어조료(SEASONING FOR SPICY FISH) 외 13건(별지 목록 참조)의 수입신고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제품에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합성보존료) ‘프로피온산’이 검출된 사실이 2013. 12. 17.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1. 7.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2014. 1. 29. ∼ 2014. 3. 1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식품잡화 및 가공물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물품 수입에 앞서 소량의 샘플을 수출국인 ○○ 거래처에서 성분분석표를 받아 그대로 식약청에 제출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성분 분석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알고 고의로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와 다른 성분이 검출된 경우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통관대기중인 물품에 대해 폐기 혹은 반송 절차를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절차로 이해되나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상당히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된다. 4) 현재 청구인은 보증금 일천만 원으로 사무소를 임차하여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아무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사업체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별지제3호 서식 작성 시 제2쪽 원재료 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모든 원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2)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제품유형인 소스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명백하다. 이 사건 관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알림의 부적합 수입업소 및 수입제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은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며, 신고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인 ‘프로피온산’이 0.2g/kg ∼ 1.1g/kg 검출되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에 위반되기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4. 1. 7.에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제품은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로서 신고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가 검출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9조, 제36조 및 제48조에 적합하며, 제1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이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1.6.7.,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따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0.9.27>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27"></img>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고시 제2013-245호) 2-4. 품목별 사용기준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자연치즈, 가공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또는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00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마랄향수어조료 외 13건의 수입신고한 제품의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제품에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합성보존료) ‘프로피온산’이 검출된 사실이 2013. 12. 17.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1. 7.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2014. 1. 29. ∼ 2014. 3. 14.)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개별기준 제4호)로서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카목)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개별기준 제8호)로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 확보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나목)로서 4) 신고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신고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을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알림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마랄향수어조료 외 13건의 소스류인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결과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프로피온산이 검출되었고 그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문서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 허용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행위(「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와 신고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위반)의 2가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둘 이상의 위반행위라 함은 각각 다른 별개의 위반행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제품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하나의 위반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사건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인 말리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를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그 사실을 누락하였고 이는 신고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사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참조)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2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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