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체인‘○○○○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였다는 사유로 2017. 4. 17.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지난 3.8. 오후 12시경, 한 고객이 방문하여 김치왕뚜껑 3개 등을 포함한 생필품을 구매하여 갔다. 구매 8분 후 고객은 물품을 반품해달라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른 물품 외에 김치왕뚜껑 3개 중 하나를 “짬뽕 왕뚜껑”(이하 ‘이 사건 제품’) 1개로 변경하여 갔다. 이후 고객이 이 사건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전화로 청구인의 마트로 항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하려 하였으나 고객 측에서 5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과한 배상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고객의 신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CCTV로 당일 신고인이 본인의 자택과 청구인의 매장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물품은 제외하고 하나의 제품만 변경하여 구매한 점,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상 청구인은 신고인이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3.15.에 ○○시청 위생과에 조사를 하러 갔던 날에도 신고인은 아직 시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차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 이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하는 전형적인 식파라치의 수법이다. 3) 평소 청구인 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넘는 상품이 진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적발된 제품의 경우 매대에 6개 정도 진열된 품목이며, 매달 새로 물건을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 거래명세표로도 증명된다. 게다가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매입거래처에 다시 매입된 가격으로 반품이 가능하여 굳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신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업장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와 반품 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인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4) 현재 청구인의 업장에 소속된 직원은 대략 23명 정도이며 월 급여 지급액은 53백만원 정도 된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수익이 여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큰 타격이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본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입한 민원인이 신고를 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이에 처분사전 통지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관련 법류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할 특별한 사정이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5.18., 2016.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7. 1. 4.>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7.1.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8(1층)에서 “○○○○마트”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기타식품판매업자로, 2017. 3. 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7. 1. 24.까지인 “짬뽕왕뚜껑” 1개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가)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2017. 5. 15. ~ 5. 21)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는 식파라치에 의한 것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그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므로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식품판매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였음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제품과 거래명세서 등을 비추어보았을 때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는 식품판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1개(판매액 950원)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며, 불경기 여파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영업정지 7일의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4일의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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