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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길 ○-○○, ○층 ○○○, ○○○호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하‘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로서, 이 사건 업체에서 2017. 1. 29. 유통기한이 경과(2017. 1. 28.) 된‘○○○○호빵 4입’(이하‘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음이 민원인에 의해 신고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2. 2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2017. 3. 27.~2017. 4. 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이곳에서 이 사건 업체를 오픈해서 불경기에 계속되는 영업 적자 속에서도 점점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안고 경영해 왔다. 2) 이 사건 업체는 전 직원이 각 상온, 냉장, 냉동으로 팀을 나누어 유통기간 확인을 한 후 관리자가 확인 서명하고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시스템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매일 유통기한 점검표까지 작성하는데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업체에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호빵은 ○○식품 (○○지점) ○○대리점에서 납품받아 팔고 있다. 파손 상품이나 유통기간 경과 상품은 100% 반품 처리해 주는데 이 사건 제품이 저회 매장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신고자는 이 사건 업체를 찾아오거나 전화하여 항의조차 전혀 한 바 없다. 정말 유통기간 경과된 상품을 팔고 있어 판매하는 곳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을 근절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은 맞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신고 전에 다른 이들도 그 상품을 사가서 섭취할시 건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발견했다면 매장안의 직원에게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고 설사 집에 도착한 후 보게 되어 이 사건 업체에 올 시간이 없었더라도 해당 영수증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통 해주는 것이 국민 건강증진 및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닐까 한다. 그러하기에 영수증과 물품이 있다고 하나 그 제품을 이 사건 업체에서 구입했다는 확실한 증거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은 신고인이 접수한 유통기간 경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업체는 시청에서 확인 방문을 나왔을 때도 호빵에서 유통기간 지난 상품을 발견 못했다. 호빵은 겨울에는 어디나 흔하게 파는 상품인지라 신고인이 다른 곳에서 구입 했을 수도 있고, 며칠 전에 동일 상품을 구입한 것과 이날(1월 29일) 구입 한 것이 집에서 뒤섞여서 착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사건 업체에 들어오면서부터 제품구입 완료까지 일련의 과정이 찍힌 동영상 자료나 해당 상품이 이 사건 업체에 진열되어 있는 사진 등 청구인이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위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이 단순 영수증과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판 상품이라 인정할 수가 없다. 신고인의 주장만 받아 들여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내려진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일 수밖에 없고 재량권 남용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리라 믿으며 힘들지만 희망을 가슴에 품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서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선의의 재결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3) 이 사건 업체를 오픈 하고서 9개월 정도 되어 가지만 불미스러운 일 없이 경영해 왔고 월세나 종업원 인건비,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 푼이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도 9시∼22시에서 8시∼23시로 2시간 늘려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너무 힘들어 몸무게도 많이 줄었지만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기에 내색하지 않고 참고 일해 왔는데 영업정지 7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다. 이 사건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 및 종사원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즘처럼 불경기에 이 사건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수십개의 대리점들의 막대한 손실 또한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조치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모든 이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 4) 청구인은 앞으로도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유통기간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더욱더 주의 깊게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시킬 것을 다짐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입한 민원인이 1399전화 민원에 해당 제품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발 방지 목적으로 신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처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 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 신고를 한 이상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한 특별한 사정이 보여 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3.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길 ○-○○, ○층 ○○○, ○○○호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사건 업체에서 2017. 1. 29. 유통기한이 경과(2017. 1. 28.) 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음이 민원인에 의해 신고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2. 2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는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곳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은 632.74㎡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업체에서 판매되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개를 진열·판매한 사항으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업체에 진열되어 있던 제품임을 영수증만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이 사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이 사건 업소에 진열·판매된 제품인지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하여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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