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품소분업체‘○○’에서 소분시 원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였다는 사유로 2017. 4. 12. 영업정지 1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6. 20. 부터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업체는 오징어채 등과 같은 건어물을 소분하여 유통하는 영세업체이다. 청구인은 개업 이후 식품의 표시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운영을 하였기에 지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2) 사건 당일인 2017. 2. 16. 유통기한이 2017. 12. 20. 인 제품을 소분 시 유통기한 2018. 1. 10.로 초과표시 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직원이 가공일이 2016. 12. 20.인 해당 제품을 잠깐의 부주의로 가공일이 2017. 1. 10.인 것으로 혼동하여 2018. 1. 10.로 잘못 표시한 것이다. 제조·가공된 제품들은 일주일 이내 거래처로 납품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2017. 12. 20.인 제품(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남은 제품)을 고의로 2018. 1. 10.로 초과하여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사건 당일 직원이 실수로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은 20kg정도였으며, 이 제품은 작업 당일 적발되어 모두 폐기되었다. 이 사건 업체에서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바이나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주길 바란다.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식품 생산의 전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하는‘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할 계획이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1개월 동안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청구인 가족과 26명의 직원들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부분에 유통기한 초과표시 사실 있는 제품의 유통량이 220k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한 제품은 20kg이며, 그 제품을 당일에 폐기하였다. 적발 당시 경찰관이 “조미찢은 오징어”가 한 달에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물어보았고 한 달에 220kg정도 유통이 된다고 한 것이 왜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기록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확인서에도 220k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황한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20kg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였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품소분업체에서 2017. 2. 16. “조미찢은 오징어”를 소분하면서 원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초과(연장)표시하여 220kg을 유통한 것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100만원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객관적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5.18., 2016.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7.1.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운영하는 자로, “조미찢은 오징어”를 소분하면서 2017. 12. 20.이 유통기한인 원제품을 2018. 1. 10.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 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가)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을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및 제75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해당제품 폐기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하면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과 해당제품폐기(1차위반), 영업정지2개월과 해당제품폐기(2차위반),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제품폐기(3차위반)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원이 실수로 유통기한을 혼동하여 발생된 위반행위로, 작은 실수에 비해 과도한 처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업체가 적발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역시 제품 소분 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초위반인 점, 위반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소속직원의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면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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