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3.부터 ○○시 ○○○구 ○○로 ○○○에서‘(주)○○○○’(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1. 2.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2017. 1. 3.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 ○○○○ ○○○”(유통기한 2016. 12. 12.까지,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개를 진열·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2. 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7일(2017. 3. 2. ~ 2016. 3. 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실 미반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I.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15호 라목에 의거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 의 l이하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5. 10. 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이력 추적관리를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반영하지 않았다. 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한 번도 법위반 사실이 없다. 2014. 10. 개업 이래 한 번도 법 위반을 한 적이 없으며 평소에도 불측의 이유로 인한 법위반이 발생 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마트보다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상품이 납품되면 그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철저히 검사하여 혹시라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법위반 상품이 진열되지 않도록 매일 자체적으로 진열된 상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하고 있으며, 납품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면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매일 검수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아예 판매대에서 철수를 시켰다. 다) 단속된 제품은 이 사건 제품 1개이다. 점검 당일 위생감시원은 1시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청구인 마트에 보관, 판매 중인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점수검사를 하였음에도 적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9일 경과한 컵라면 1개에 불과하였고,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1천만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고 지나치다 할 것이다. 2) 결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벌칙이 가해져야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처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품보급 및 판매에 노력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영업정지 경감규정이 있다는 점, 평소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위반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과거에 한 번도 법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위생감시원이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 단속된 제품이 컵라면 1개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은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 시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및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반영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 당사자에게 확인 및 고지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행정처분 감경사유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청구인이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등록하여 영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해당하는 감경사유를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소명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히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에 한 번도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매장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규정 위반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생각한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평상시 점검을 할 때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업소에 들어가서 점검 후 적발이 되어 확인서를 쓰는 시간이 통상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있으며, 적발 당일 청구인의 업소에서는 점검 15분 만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제품(유통기한 2016. 12. 22.까지)을 발견하였음에도 담당자가 오랜 시간동안 샅샅이 전수조사를 하여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입게 되는 공익상의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못 한 것이며, 이에 더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대형업소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본 사건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며, 이와 동일한 타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바,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공익을 침해하였으며 공익달성과 법적 안정성을 감안할 때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과 견주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동일한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므로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1. ~ 2. “생략”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 7. “생략”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⑤ 삭제 <2015.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1. ~ 12. “생략”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 18.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 4. “생략”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 8.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7. 1. 4>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7. 1. 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장, 사업자등록증, 출장복명서, 적발제품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9. 23.부터 ○○시 ○○○구 ○○로 ○○○에서 ‘(주)○○○○’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2.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2017. 1. 3.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유통기한 2016. 12. 12.)을 진열·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2. 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7일(2017. 3. 2. ~ 2016. 3. 8.)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2. 2. 피청구인에게 “평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방지를 위해 제품에 대한 검수를 엄격히 하고 있는 점, 그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에 따른 법 위법 사실이 없어 왔던 점, 최근 극심한 불경기로 업소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 줄 것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3월 이후로 해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775.46㎡이고, 영업개시 이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2015. 10. 16.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다. 3) 청구인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하는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방지에 철저를 기해 왔던 점,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없었던 점, 적발 제품이 단지 1종의 소량에 불과한 점, 최근 불어 닥친 불경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통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사진에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6. 12. 12.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이 사건 업소에 진열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단가와 수량이 소액, 소량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 제품 판매로 얻을 경제적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은 가혹한 점, 평소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청구인의 재고관리 노력을 보건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영업정지 3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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