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 (OOO)에 소재한‘(주)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허위과대광고관리통합정보망’을 통해 2015. 10. 28. 인터넷상 청구인의 제품 판매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자체 조사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업소 홈페이지를 통하여‘OO더덕장아찌’등 8개 제품(이하‘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을 홍보하여 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들의 원료로 사용되는‘더덕’등 8개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 후 2015. 11. 23. 이 사건 업소 본부장 OOO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뒤 2016. 1. 29. 청구인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2016. 2. 19. ~ 2016. 3. 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반찬류 제조업체인데 신입 직원이 반찬을 만드는 재료인 고등어, 더덕, 매실, 콩 등의 효능에 대해 무심코 네이버‘음식백과’,‘우리음식이야기’ 등에서 단순 복사 요약하여 이 사건 업소 홈페이지 개별 반찬의 상세페이지(반찬에 들어가는 재료, 먹는 방법, 배송정보, 환불정보 등을 알려주는 페이지)에 옮겨 붙이는 실수를 하여 허위 과대표시 광고 규정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신입직원은 일을 더 잘해보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세심한 주의 없이 실수를 하게 되었으나, 반찬의 재료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속여서 질병이 있는 고객이나 판단력이 흐린 노인을 상대로 이익을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또한 문제가 된 문구는 대외적으로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노출하여 모든 반찬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개별반찬의 상세페이지에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정보를 발췌하여 붙여 넣은 것 뿐 이다. 그리고 반찬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질병치료를 위해 반찬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문제가 된 문구로 인해 반찬류 구매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물론 청구인은 상세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매출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동분서주하다보니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수백 개 반찬들의 상세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4) 허위과대광고 대상이 된 제품은 청구인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215가지의 반찬 중 3가지이며 홈페이지에 노출된 20일~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판매액은 270여만원 정도인데, 이는 청구인 매출액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즉, 허위 과대광고로 이익을 볼 의도가 있었다면 모든 제품이나 매출이 큰 주력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이 제품들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청구인은 반찬 정기배달 전문업체로 매일 식재료를 입고하여 그날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배달하는데, 고객들은 한 번 주문으로 한 달동 안 매일매일 반찬을 배달받아 먹고 유통기한도 3일에 불과한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반찬 정기배송이 중단되어 현재 고객들을 모두 잃고 파산하여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 40여명의 직원들이 10여 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반찬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왔는데 직원 한명의 의도치 않은 실수와 한 순간 관리의 방심으로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여 진 것이다. 6)「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경감 처분을 받지 못하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규위반의 과실은 백번 인정하나 고의성 없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일이고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바, 부디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납할 수 있는 길을 주기를 바란다. 7) 보충서면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현행「식품위생법」제13조는 식품위생법령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구 식품위생법」제11조에 해당하였는데, 그 해석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수 차례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2015도6207 판결)에 의하면 ①「구 식품위생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②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허용되며, ③ 다만 해당 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④ 위와 같은 혼동·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도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식자재로 널리 사용되는 검은콩, 더덕, 고등어, 매실, 새우, 호두, 꽈리고추, 연근의 효능에 관한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그 내용은 굳이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각종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널리 알려진 공인된 사실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들의 효능이 아닌 일반적인 원재료들의 효능들을 기재한 것으로, 광고 어디에도 이 사건 제품들을 섭취해야만 약리적, 영양학적 효능을 얻는다거나 이 사건 제품들만의 독특한 효능이라는 내용은 없다. 청구인은 해당 식자재로 일반적인 반찬을 만들어 판매할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들의 원재료들을 청구인만의 고유한 제조비법으로 활용하여 약리적 효과를 증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 제품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도 아니다. 이 사건 제품들은 우리나라의 어느 가정에서나 많이 해먹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 유형의 반찬이고, 청구인이 추진하는 사업도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 식품들을 회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조합하여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보거나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제품들이 뛰어난 약리적 효과를 갖는 의약품으로 혼동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질병을 치료할 것을 주된, 그리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구매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식품으로서 반찬 섭취를 위해 원화는 반찬을 원하는 시간에 배달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제품들을 섭취함으로 기대하는 효능은 당연히 해당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능에 불과할 뿐, 그 이 상의 약리적 효능을 기대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사회일반인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 광고는 단지 해당 식자재로 만들어진 반찬의 일반적인 효능을 기재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이 사건 반찬식품을 의약품으로 이인·혼동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식품위생법」은 허위·과대공고의 구체적인 범위를「식품위생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열거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별표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3] 1. 나.에 의하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이에 해당되고, [별표3] 1.가.(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한 표현 등)에도 이 사건 제품들의 원재료 총 8개 중 특정질병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검은콩, 매실, 새우, 연근에 관한 광고는 이에 해당되는바 결국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는 어느 모로 보나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감경사유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1. 14. 마에 의하면 감경사유중 하나로‘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판매하는 총 215가지 반찬 중 문제가 된 반찬은 단 8개에 불과하고 광고 게시기간도 식자재에 따라 1~2달뿐이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청구인 전체 매출액의 0.1%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 게재 경위도 앞에서 살펴보았듯 신입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감경사유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처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극심한 피해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마땅히 감경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 재량심사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식품 등의 원재료가‘기관지염, 후두염, 가래, 기침 등 감기예방 및 치료에 효능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문, 결제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영업장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홈페이지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품별 상세내역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긴 위반사항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문제가 된 문구가 대외적으로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메인페이지에 노출해서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능을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청구인 홈페이지상 위반제품의 반찬내역 중 상세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엄연한 광고에 해당되며 반찬의 원재료에 대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능을 광고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허위과대광고의 대상이 된 제품이 215가지 반찬 중 8가지이며 총 판매액은 270만원 정도로 당사 매출액의 0.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큰 불이익을 부과해서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고, 넘쳐나는 식품에 관한 정보 및 광고의 홍수 속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결코 가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회사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 경감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처분 제외대상이므로 과징금 처분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보충서면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례 중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에서 ‘해당 상품인 빛소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분리된 게시공간에 소금관련정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며, 판매하는 빛소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도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였다하여 허위과대광고의 의도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 그 내용이나 위반사항이 다른 사안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의 상세페이지에 원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특정질병에 대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분명하다. 그리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요지를 보면,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식품 등의 원재료가 기관지염, 후두염, 가래, 기침, 감기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 내용이 식품으로서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시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가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므로「식품위생법」제13조에 규정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제13조는‘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서는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홈페이지의 제품별 상세페이지에 각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기관지염, 후두염, 감기, 항암, 동맥경화, 기침, 고혈압 등을 언급하여 제품을 광고한 것은 엄연히「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4호[별표3]이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별표3] 1. 가. 3)에서도 당뇨병, 변비, 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특정한 질병(더덕-기관지염, 후두염 등, 건새우-항암, 검은콩-다이어트, 고등어-동맥경화, 매실-간장질환, 연근-기침, 호두-동맥경화, 꽈리고추-고혈압, 동맥경화)을 나열하여 광고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4.5.9.> 1. 생략.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 4. 생략.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6. ~ 12. 생략.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생략.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 3. 생략.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③·④ 생략.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8조제2항제4호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ㆍ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1. 생략.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 8.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3.3.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허위과대광고관리통합정보망, 인터넷 쇼핑몰 광고 캡처화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 (OOO)에 소재한‘(주)OOO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법인명이‘(주)OOOOO’였으나 2016. 1. 1. 법인명을‘(주)OOOOO’로 변경후, 피청구인에게 2016. 2. 17.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허위과대광고관리통합정보망’을 통해 2015. 10. 28. 인터넷상 청구인의 제품 판매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55"></img> 다) 피청구인은 자체 조사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업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홍보하여 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들의 원료로 사용되는‘더덕’등 8개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 후 2015. 11. 23. 이 사건 업소 본부장 OOO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뒤 2016. 1. 29. 청구인이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2016. 2. 19. ~ 2016. 3. 4.)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더덕장아찌 - (더덕의 효능)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더덕은 기관지염, 후두염, 가래, 기침 등 감기예방 및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더덕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스트레스와 노화예방에도 좋으며 궤양과 염증치료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출산 후 모유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좋습니다. ○ 꽈리고추멸치볶음 - 꽈리고추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풀게 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 호두장과 - (호두의 효능) 동맥경화 예방(양질의 지방이 60~70%를 차지하고 리놀렌산과 비타민E가 풍부해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피부노화방지(호두에 풍부한 지방산과 비타민E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연근조림 - (연근의 효능) 타닌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회복, 불면, 기침에 좋아 먹거리 뿐 아니라 귀중한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 순천매실장아찌 - (매실의 효능) 매실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매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맛이 시고 성질은 평하고 도깅 없으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호박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어서 담즙분비를 촉진하고 간장 질환이나 숙취, 피로회복, 멀미 등에 효과적입니다. ○ 고등어김치찜 - 고등어는 DHA, EPA가 풍부한 대표적 등푸른생선입니다. 두뇌활동이 활발한 어린이와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동맥경화예방에도 탁월해요. ○ 영양콩자반 - (더푸드 검은콩이야기) 콩자반에 사용되는 검은 콩은 일반콩보다 노화방지 성분, 성인병예방, 다이어트, 모발관리 등 건강식품으로 집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 함유가 많아 여성에게 좋아 우리밥상 필수 반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한번 먹으면 흰쌀밥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하여 밥도둑이라는 별명으로 전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 마늘쫑건새우볶음 - (새우의 키토산 효능) 갑각류의 껍질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키토산은 체내 과잉 축적되어 있는 유해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설하는 기능이 있고 항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을 하며 혈압 상승 억제 작용과 장내의 유효 세균을 증식시켜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그 밖에 간 기능 개선작용과 체내 중금속 및 오염물질 배출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항균 작용은 물론 면역력 증강 기능도 뛰어나며 체내의 지방 축적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2)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하는데,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지만, 당뇨병ㆍ변비ㆍ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제89조 [별표2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1차)에는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원재료가 되는 더덕 등 8개 식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원재료 식품들의 약리적 효능과 원재료 식품들을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효능이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들의 고유한 것이라거나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원재료 식품들이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재료 식품들의 효능에 대한 것은 인터넷의 지식백과, 음식백과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하고 이미 사회일반인에게도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게시내용을 사회일반인이 보게 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 내용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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