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 ○○번길 ○○-○○ 소재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2022. 10. 12.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여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변경을 미신고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11. 8.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업장의 면적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출장결과보고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 ○○번길 ○○-○○ 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0. 12 이 사건 업소 앞 장소에서 영업변경사항 신고 없이 테이블 및 의자를 마련하여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0. 14. 청구인에게 영업장 외 장소를 임의확장하여 영업행위를 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2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1. 7.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1차 단속되었으나 원상복구가 여건 상 쉽지 않았고 법률적 무지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업소 앞을 무단 확장하여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2022. 6. 2.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2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 마.에서 규정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 곤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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