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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호떡 슈가○○에 포도당 대신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신화당(포도당 70%, 삭카린나트륨 30%)을 사용한 사실과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 작성한 사실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법에 따라 영업정지 37일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3번지 1동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2. 11.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속 시 “○○ ○호떡 슈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제품에 품목보고서상 포도당 대신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신화당(포도당 70%, 삭카린나트륨 30%)을 사용한 사실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 작성한 사실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4. 1. 20. 영업정지 37일(2014. 2. 7. ∼ 3. 15.)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상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보면, 팥 등 앙금류의 경우 0.2g/kg 이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잼류는 0.2g/kg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분말형태로서의 앙금류 및 잼류와 유사한 것으로 상품명도 “슈가○○”의 경우 “잼○○”라고 불리어 지고 있으므로 제품분류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슈가○○”는 앙금류 또는 잼류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를 피청구인이 “빵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포도당 대신 신화당을 “빵류”에 사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포도당 함유율이 0.8%에 불과하므로 포도당 대신 사용한 신화당에는 포도당이 70%, 삭카린나트륨이 30%로 되어 있어 실제 삭카린나트륨 함유량은 0.24%에 불과하다. 또한, 삭카린나트륨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으로 다른 유사식품류에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식품공전에 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 ○○○○이라는 TV 프로에서는 “우리나라 삭카린 제조업체로 유일하게 남은 곳에서는 ○○○○ 등 다이어트음료 회사와 치약회사 등 미국회사에 90% 이상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외면 받고 있으며, 비만, 당뇨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감미료임에도 외면 받고 있다.”라고 보도된바 있고, 한 연구원은 “훨씬 적은 양으로 감미의 만족을 주면서 몸에 남아 있지 않고 배출되어 사라져 버리는 삭카린은 인간이 발견한 놀라운 물질임에도 이 확실한 자산을 오해 속에 방치하고 있다.”라고 견해를 피력한바 있다. 3) 따라서 위반정도가 심각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경미하고 고의성 없는 실수로 단 한번 사용한 점, 이 사건 업소는 연간 매출액이 6,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로 생계형 사업장인 점 등을 감안한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니 위와 같이 정상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2분 1로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2013. 12. 11.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과 합동 단속 시 적발된 사안으로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 사용)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위반으로 2013. 12. 3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 판매량이 감소하자 원가를 절감해 보려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단 한 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필한 이상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상 빵류에는 삭카린나트륨 사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이상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정도가 심각하여 공익목적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25"></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29"></img>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삭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 1.0g/kg 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양조간장 : 0.16g/kg 이하 13. 소스류 :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조제커피 : 0.2g/kg 이하 16. 탁주 : 0.08g/kg 이하 17. 소주 : 0.08g/kg 이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2. 11.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속 시 “○○ ○호떡 슈가○○” 제품에 품목보고서상 포도당 대신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신화당 : 포도당 70%, 삭카린나트륨 30%)을 사용한 사실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2014. 1. 20. 영업정지 37일(2014. 2. 7. ∼ 3. 15.)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따르면 “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3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별표16에서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분말형태로서의 앙금류 및 잼류와 유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빵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실제 삭카린나트륨 함유량은 0.24%에 불과하다는 점, 삭카린나트륨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으로 다른 유사식품류에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식품공전에 되어 위반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청구인의 경미하고 고의성 없는 실수로 단 한번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먼저,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삭카린(saccharin)은 대표적인 단맛을 내는 인공 첨가물(감미료)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나트륨염으로 식품공전에 올라와 있고, 식품공전에 의해 정해진 허용기준을 보면, 삭카린나트륨은 조림식품[1.0g/kg 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잼류(0.2g/kg 이하), 소스류(0.16g/kg 이하) 등 품목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식품공전에 의해 정해진 17개 품목군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제품이 식품공전 상 기타가공품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을 식품공전에 의해 정해진 17개 품목군 중 특정항목으로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이 사건 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진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식품위생법」제55조별표16에 따르면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적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만, 식품 공전상 일부 품목군에 삭카린나트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식품을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관련법령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삭카린나트륨이 현재는 국제적으로 허용되어 점차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환경보호청(EFA)은 2010년부터 합성감미료인 삭카린나트륨을 ‘인간 유해 우려 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이 기타가공품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식품공전상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삭카린나트륨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삭카린나트륨 함량이 소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22일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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