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기타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사건 업소에서 제조허가 없이 가공한 제품을 진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8.부터 ○○시 ○○로 ○○○(○○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2015. 1. 17. 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허가 없이 가공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구매자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2015. 2. 25.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피청구인은 접수된 민원신고에 따라 2015. 3. 16.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2015. 4. 1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조제7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4. 4. 20.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5. 4. 28.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도매시장 132번 중도매인 청구외 ○○○으로부터 ○○○○을 납품받아 판매하다가 2015. 3. 16. ○○○○을 판매했다는 공익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을 판매 및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재래시장에서 농산물에 단순가공을 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10여 년 동안 여러 곳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을 판매했었지만 관계기관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당한 적이 없었다. 만약 위법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품목을 판매했을 이유가 없으며, 오직 고객들의 편의차원에서 품목을 갖추기 위해서 판매했던 것뿐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 문제되어 행정처분이 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들은바 있다. 2)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과 인접한 ○○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 ○○지역의 자영업자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세월호 사건의 휴유증으로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고객의 이탈, 결제자금압박 등으로 영업을 포기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며 고교 3학년 및 중학교 2학년의 두 딸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에는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 사건 업소 내에 입주해 있는 생선 및 정육코너 직원 3명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3) 청구인은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은 별도의 첨가물 없이 단순히 마늘을 갈아서 포장한 단순가공품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에 의한 영업신고 제외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 받아 위법사항인지 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마늘을 다져서 포장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제4조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식품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판매한 ○○○○은 통마늘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하여 포장한 것으로, 비록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고 행한 사항이라는 면은 다소 이해가 가나, 다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하여도 분쇄하는 과정 중 이물질의 혼입이 발생할 수 있고, ○○○○은 수분을 상당량 함유하는 식품으로 세균의 오염관리 또한 요구되며, 갈아져서 포장되어진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기 영업등록 제외규정 적용식품이 아니다. 기타식품판매업은 식품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인 300㎡ 이상인 대형매장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대표 ○○○, ○○시 ○○구 ○○동 소재)’에서 ○○○○을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보 편적인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관할하는 ○○시에 해당 업종 영업신고를 득한 40개 업소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업소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마늘을 갈아주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이 사건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신고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발한 건으로 피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청구인에게 혹시 모를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신고유형으로 업무처리가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고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 진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였다. 3)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분 또한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판매한 ○○○○이 영업등록 대상 식품이 아닐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청구인이 행한 불법에 의도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이 판매한 ○○○○로 인해 소비자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되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28>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공익신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8. 28.부터 이 사건 업소 기타식품판매업(면적 400㎡)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2015. 1. 17. 17:31경 제조허가 없이 가공한 ○○○○을 원산지와 금액만 표기하여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2015. 2. 25.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나) 피청구인에게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허가 없이 가공한 마늘을 어떠한 정보와 성분표시 없이 원산지(국내산)과 금액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신고 되었고, 신고 된 제품은 ○○○○을 스티로폼 용기에 랩으로 포장한 상태이며, 제품명(○○○○), 원산지(국내산), 금액(2,470원)의 표시가 되어 있으며, 영수증상 제품구매일자는 2015. 1. 17. 17:31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16.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 업소 내에서 분쇄기를 사용해 마트의 요구에 따라 마늘을 분쇄하고 원산지 등이 인쇄된 포장지에 포장하여 판매한 ○○○○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점검당시 마트에는 상기 ○○○○이 진열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4. 14.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4. 20. 이 사건이 위법사항인지 몰랐다는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은 후 2015. 4.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판매인으로부터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은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적된 적도 없어 이 사건 ○○○○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이 위법사항인지 몰랐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을 판매하는 것이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분쇄 등 1차 가공과정을 거친 농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고, 다만, 그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9구1512)고 할 것인데, ○○○○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되어 원료의 실체파악과 식품첨가물 첨가유무 판별 등이 곤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마늘을 갈아서 일정량을 포장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후 유통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이라고 판단된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제4조제7항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인 ‘○○○○’에서 판매하는 ○○○○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58조와 관계에서 볼 때 처분의 최고한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 5.경부터 2015. 3.까지 ○○○○ 대표 ○○○으로부터 ○○○○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이 ○○○○을 판매함에 있어 제조업자의 영업신고(등록)여부가 문제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이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청구인이 위법을 인식한 점, 청구인이 2014. 8. 28.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 유형의 신고가 다수 접수된바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의 판매액이 2,47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정도·동기에 비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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