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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부터 OO시 OO로OOO번길 O에서‘OOOOO’(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OOOOO O(유통기한 2015. 9. 22., 이하 ‘이 사건 제품1’이라 한다) 1병, OOOO(유통기한 2015. 9. 23., 이하 ‘이 사건 제품2’라 한다) 1병을 진열, 판매한 사실을 이첩받아 증거조사,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6. 1.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2016. 2. 15. ~ 2016. 2. 2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위반을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음을 통감하나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3) 2015. 10. 6. 한명의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서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제품1과 2를 구입하고 계산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은 동년 12월로 그 당시에는 CCTV 저장기간이 지나 해당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힐 방도가 없었다. 악의적 파파라치에 의한 소행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청구인 입장에서 사건 당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했는지 여부는 일자별 상품별 매출현황, 유통기한검사표, 납품업체소견서로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일 2회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거래처와 협조하여 이뤄지는 재고조사시에도 재차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등 평소 진열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재고관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제품의 제조일은 입고되지 않은 날짜라는 사실을 청구인 매장에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확인하였다. 4)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게다가 청구인은 은행권에 채무가 있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입이 없어서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15일 영업정지는 업소폐쇄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타인에게 업소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5) 한순간의 실수로 영세한 가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깊은 한숨과 시름이 앞을 가리며 한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향후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드리니 염치불고하고 단 한번만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2종의 상품, 이 사건 제품1(유통기한 2015. 9. 22.)과 이 사건 제품2(유통기한 2015. 9. 23.)를 2016. 10. 6. 판매한 사실을 조사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진위를 조사하였다. 2) 민원인은 이 사건 업소 출입부터 제품구입 후 계산까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입한 전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였으며 구입제품과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제품 구입에 대한 증명이 확실한 상황이었고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호(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1과 이 사건 제품2의 유통기한은 각 2015. 9. 22., 2015. 9. 23. 이며 민원인이 2015. 10. 6. 상기 제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2015. 9. 18.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따른 동일한 위반으로 1차 처분을 받았으므로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5.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본 위반행위에서는 2차 처분이 적용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 가목 3)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재고관리상 유통기한 경과 상품 진열, 판매가 불가하며 해당납품업체로부터 입고되지 않은 제조일이라고 주장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 제품의 일자별 매출현황과 해당 제품 납품업체인 OOOO의 소명내용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제출내용과 매장에서 실제 진열, 판매하는 내역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현장촬영 CD,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청구인은 영업운영상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6.2.4.]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6.2.4.]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6.2.4.]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 3. 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공익신고자 동영상에서 추출된 사건 당시 사진 및 영수증,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공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로OOO번길 O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2015. 9. 18. 1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11. 18.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1과 이 사건 제품2를 판매한 사실을 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제품1의 개당 판매가격, 판매량, 유통기한은 650원, 1개, 2015, 9. 22. 이며 이 사건 제품2의 개당 판매가격, 판매량, 유통기한은 각 750원, 1개, 2015, 9. 23.이며 영수증 구매일자는 2015. 10. 6. 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2. 1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송부 받아 사실조사,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1. 25. 「식품위생법」위반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신고인의 의도가 불순하고 사건의 진위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CCTV 저장기간이 지난 후 즉 구매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업소에서는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 그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2개를 진열·판매한 사항에 불과하여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영상을 치밀하게 촬영하였고, CCTV자료가 소멸된 후 신고가 되어 청구인의 방어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황상 이 사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2015. 10. 6.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식품인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하여 보인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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