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분식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 6. 19. 청구인이 냉동· 냉장 제품 상·하차 시 창고에 바로 보관하지 않고 장시간 실온 방치한 사실을 전 화민원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6. 22. 10:30경 청구인이 냉동제품을 실온에서 분리 작업하면서 실 온에 장시간 방치하여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17. 7. 25.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4. 1. 법인사업자 등록을 내어 현재까지 냉장차량 약 20여대를 운영하면서 식품유통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불상의 제보자 증거사진이나 제보내용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 2) 지역별 식품배송을 위해서는 배송순서와 식자재를 종류별로 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냉동차량에 무작위로 탑재된 식자재를 잠깐 차량 밖으로 내려놓고 다시 순서대로 탑재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차량 밖에 내어 놓는 시간은 약 1분~2분에 불과하다. 3) 고발제보자가 찍은 사진은 순간을 찍고, 확대 해석하여 고발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사건이 직접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받았다고 고발했다면 수긍이 가지만, 혹여 경쟁업체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고의로 가공하여 수차례 민원을 내고 고발했다면 그 진의를 파악하여 행정처분함이 마땅하다. 5) 위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은 지역별 식품배송을 위하여 냉동 및 냉장제품을 차량 밖에 잠깐 내어 놓고 1~2분간 작업을 하였을 뿐으로 실온에 장시간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보자의 증거사진이나 제보내용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은 시청 담당 공무원 2명이 직접 위반사실을 확인한 사항으로 냉동제품인“오징어튀김, 잡채말이 등”과 냉장제품인“치즈, 오뎅, 순대 등”을 실온상태에서 작업·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공전 제2. 4. 5), 13), 14)에 명시된 보존 및 유통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함이 적법·타당하다. 2) 냉동 및 냉장제품을 보관·유통함에 있어서 실온에서 보관한 사실은 명백하며 고의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적발 당시 냉동·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시간은 09:30~11:00분까지 1시간 30분에 이르고 있으며 더구나 단속 당일인 2017년 6월 22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기온이 24℃로 측정되었다. 24℃이상의 날씨에 1시간 이상 장시간 실온에 방치된 냉동·냉장제품은 당연히 해동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인데, 이를 알면서도 차량 상차하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1시간 30분 이상 실온에 냉동·냉장제품을 방치하는 것은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다.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라면 식품을 보관·유통할 경우 보관 유통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한 이를 지켜야 함에도, 단속 당일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 냉동·냉장제품을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였음에도 잘못을 수긍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냉동·냉장제품을 1~2분간 잠시 빼놓은 것”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을 모면하려는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내에서 적법한 처분이다. 식품위생업주는 제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요즘 특히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전 국민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있고 유통 식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로 하여금 식품에 대하여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행위“냉동,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상태로 보관하여 기준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 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 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 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 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 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 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 칙 1. 일반원칙 이 공전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총칙에 따른다. 1) 이 고시의 수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 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7)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 3. 용어의 풀이 34)‘냉장’또는‘냉동’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를 말한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5)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13)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 14)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또는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19)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 두부, 전두부, 묵류는 제품운반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판매를 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도록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가공두부도 운반시에는 품질유지가 가능하도록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 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대장,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분식재료 도소매업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 6. 19. 청구인이 냉동·냉장 제품 상·하차 시 창고에 바로 보관하지 않고 장시간 실온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전화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6. 22. 10:30경 청구인이 냉동제품을 실온에서 분리 작업하면 서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여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17. 7. 21.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4 호라목에 의거, 1차 위반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고시하고 있는데, 제7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4호라목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은“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4조에 의거 작성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4호에는“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적발 당시 냉동제품(오징어 튀김, 잡채말이 등), 냉장제품(치즈, 오뎅, 순대 등)을 분리 작업을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특히 단속 당일 2017. 6. 22.은 24℃이상의 날씨로 장시간 실온에 방치 시 냉장·냉동제품은 당연히 해동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상차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실온에서 냉장·냉동제품을 방치한 것은 경미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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