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소재 ‘○○베이커리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2. 12. 8.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따른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시몬(빵류) 155g 3개, 유통기한: 2022. 12. 6.]을 이 사건 업소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2. 16.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3. 1. 5. 청구인에게 구 「식품위생법」(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15일(2023. 2. 15.부터 같은 해 3. 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식품위생법】(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타법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식품위생법 시행령】(2022. 6. 7. 대통령령 제32686호로 타법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03"></img>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3. 1. 30. 총리령 제18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소재 ‘○○베이커리 ○○○○○○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8.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따른 피청구인의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시몬(빵류) 155g 3개, 유통기한: 2022. 12. 6.]을 이 사건 업소 냉동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니저 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16.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예정하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 4. 피청구인에게 ‘만일 처분 시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행정심판을 계획하고 있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 5. 청구인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15일(2023. 2. 15. ~ 같은 해 3. 1.)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394.41㎡이고, 청구인은 2022. 3. 25.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래 동종의 위반 사유로 처분받은 전력이 없다. 2) 판단 청구인은 당일 폐기 제품 발생 시 냉동실 보관 후 한 번에 모아서 당일 전량 폐기하고 있으나 적발된 본건은 업무 실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재판매나 재사용의 목적이 없는 폐기의 목적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일 경과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당일 제품의 당일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으면서도 해당 식품을 보관해온 것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동종의 위반 사실이 이전에는 없었던 점, 유통기한의 경과 기일이 비교적 짧은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상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원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는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15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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