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지○층 ○~○호(○○동)에 소재한 ‘○○단란주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김○○이 2023. 4. 21. 23:0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 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고 2023. 5. 8.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9.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9.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3. 7. 4.~2023. 8. 2.)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9. 19.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3. 4. 21. 22:00경 손님에게 당시 이 사건 업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무릎 관절 수술을 하여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병원 입원 치료 중이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업소를 지인에게 맡겨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지인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충분히 주지시킨 바 있다. 이 사건 위반 사실 전후 상황을 당시 가게 영업자인 지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 외국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는 불법이라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질테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던 차에 가끔 놀러오는 외국인 커플 중 여성이 외국인 도우미를 직접 불러주었다고 한다. 가게 영업자인 지인은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왔던 외국인 도우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사건 당일에 업소에 왔던 외국인 도우미에게 단 한 푼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취득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현재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인에게 영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10년 가까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2) 이 사건 위반 당시의 가게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 또한 없다. 더구나 위반 당시 이 사건 업소 영업자는 직접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사실도 결코 없다. 즉, 위반 당시 이 사건 영업자는 결코 유흥종사자에게 그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적도 없다. 3)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바, 위반 당시 이 사건 업소 영업자 역시 해당 처분이 억울하여 현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4) 이상에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식품위생법」상 근거 조항에 대한 법률 문구 적용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행정 편의적인 확대 해석으로 해당 법률을 적용한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종업원(김○○) 가운데 누구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직업소개소에 알선ㆍ소개비 1만 원을 주고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시간당 4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여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또한 종업원(김○○)은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경감 없이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45"></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허가) 관리대장, 검찰 처분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김○○의 이 사건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23. 5. 8.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6. 9.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3. 7. 4.~2023. 8. 2.)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지청은 2023. 5. 25. 청구외 김○○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 처분(○○지방법원○○지청 2023형제○○○○○)을 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1)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등은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은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금전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건강상의 사유로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지인인 청구외 김○○이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 등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 ’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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