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읍 ○○로 ○○, ○층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유선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 2. 17.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된 사실을 적발하고 2022. 2. 24.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3. 18.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2022. 4. 15. ~ 2022. 4. 2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발생 경위 2022. 2. 17. 공무원이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하였으며 냉동고에서 냉장 보관으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냉동 제품이 냉장 제품으로 스티커가 잘못 부착되어 입고되었던 것으로 입고 당시부터 냉동 보관되어 있던 제품이며 평소 냉동 제품만 공급받았던 제품으로 주문 당시에도 냉동으로 주문을 하였다. 사건 이전에도 거래처인 ○○유통에서 납품한 냉동 제품이 냉장 표시되어 입고된 제품을 입고 당시 발견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제품은 냉장 유통기한 내 바로 사용하고 납품업체인 ○○유통에 앞으로 냉장 스티커가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입고 당시 담당직원이 평소에는 걸러냈던 냉장 표시된 제품을 표시 글자가 작아 냉동표시로 오인하여 냉동고로 바로 입고하여 냉동고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며 위 사실은 ○○유통 이○○ 대표의 경위서 내용과도 일치하여 거짓이 없다. 해당 제품이 거래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의 거래명세표(2021. 12. 1. ~ 2022. 1. 27.)에도 확인할 수 있듯 모든 납품 요청 품목이 냉동 제품과 생물로서, 어떠한 냉장 제품도 납품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냉장은 10일, 냉동은 1년인데 ○○유통은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하여 냉장, 냉동표시 스티커만 다르게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냉장 표시제품을 냉동고에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곧 냉장, 냉동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고, 보관도 냉동으로 하여 변질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업소가 소규모이며 공정상 냉동 제품을 소량으로 수시로 냉동고로 입고하여 당일 아침 냉동 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므로 냉장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고, 거래 내역과 같이 지속적으로 냉동제품을 구매하다 사건 당시에만 냉장 제품을 구매하여 냉동 보관할 이유도 없으며, 이번 사건 관련하여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지 ○○유통 측에서 인정하였듯 표시 스티커가 잘못 부착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며, 행위와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15일 영업정지는 가혹하므로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은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 사건 당시는 직원이 냉동 제품으로 주문하여 당연히 냉동 제품일 것이라 여기고 냉동고에 입고하면서 냉장으로 잘못 표시된 스티커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청구인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자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에서 냉장 보관을 하였다가 원재료로 가공하는 일은 이 사건 업소 공정상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이 15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거래처를 잃고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업체를 폐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청구인과 직원, 그 가족의 생계가 단절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청구인 등의 과실이 크나 다만 청구인 등이 행정처분 전력이 없었고 또한 이번 위반도 식품변질 가능성이 없는 단순 표시 과실로 고의성이 결코 없었던 점을 살펴 주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3) 결론 청구인이 냉장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냉동 보관한 것으로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인 점, 청구인이 개업 후 위반사항이 한 번도 없는 점, 청구인이 15일간 업체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와 거래처에 낙인이 찍히고 대출받아 설립 중인 신규시설 운영도 어려워져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많은 빚을 상환해야 하는 점, 청구인이 폐업하게 되면 많은 나이로 구직이 어려워 장기실업자가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처분이 청구인과 가족과 직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점을 혜량하여, 부디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재결하여 선처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4) 보충서면 가) 사건 발생 경위 2022. 2. 17. 피청구인 공무원이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하였으며, 냉동고에서 냉장보관으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냉동 제품이 냉장 제품으로 스티커가 잘못 부착되어 입고되었던 것으로 입고 당시부터 냉동 보관되어 있던 제품이며 평소 냉동 제품만 공급을 받았던 제품으로 주문 당시에도 냉동으로 주문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입고 당시 담당 직원이 평소에는 걸러냈던 냉장 표시된 제품을 표시 글자가 작아 냉동표시로 오인하여 냉동고로 바로 입고하여 냉동고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모범적인 회사 운영으로 거래처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신뢰를 얻고 영업을 해왔으며, 이 사건 이전의 정기 점검에도 지적 사항이 없었는바, 거래처의 오표기를 걸러내지 못하고 평소대로 냉동 사용한 것으로 이번 사건이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개업한 이후 「식품위생법」 포함 법규 위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고려해주길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청구인은 영업정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므로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 업소를 폐업할 수밖에 없기에 「식품위생법」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 근거에 의해 도움을 받고자 구제의 선처를 구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5. 라항과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원료수불부와 ○○유통의 구매 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냉동 기재 외에는 냉장 제품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는 ○○유통에서 마늘을 항상 냉동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해당 구매 전표 1월 7일 자에 다진 생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원료수불부 1월 7일 자 51번에는 다진 냉동 생강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구매 전표는 ○○유통이 착오로 기재한 것이고 원료수불부는 이 사건 업소에서 냉동 제품으로 인지하고 기재한 것이고, 다른 제품들도 다진 냉동 생강과 함께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적발 당시 냉동고에서 발견된 것이며, ○○유통에서 입고된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적발 제품과 동일 제품)이 냉동 라벨 표시로 훨씬 많은 양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고, 이는 적발 당일 공무원이 확인한 사항이며, 오표기된 사건 관련 제품만 적발된 것으로서, ○○유통에서도 구매 전표에 잘못 기재하여 공급한 것이며, 대부분은 냉동 표시로 공급하였으나 적발 제품만 냉장 제품으로 표시하여 공급한 것으로, ○○유통은 이러한 오표시에 대해 경기도 ○○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바 위 사실이 입증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을 잃어 생업을 잃게 되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만큼은 너무나 가혹하다. 또한 비록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경미한 법 위반, 최초의 법 위반, 그 상황에서의 적법 행위의 기대 곤란, 생계에의 중대한 지장 중 2~3개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로 판시하고 있듯이, 이 사건 업소는 직업 보존 및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에 이번 한 번만 청구인의 사정을 혜량하여 선처를 내려 주기를 거듭 간청하며, 상호 이익교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피청구인의 일반 예방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청구인 및 청구인과 직원, 그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청구인 등에게 위법의 고의성이 결코 없었던 당시 정황 및 어려운 경영 형편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살펴주기 간절히 청한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인 청구인이 냉장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냉동 보관한 것으로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인 점, 청구인이 개업 후 위반사항이 한 번도 없는 점, 청구인이 15일간 업체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와 거래처에 낙인이 찍히고 대출받아 설립 중인 신규 시설 운영도 어려워져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많은 빚을 상환해야 하는 점, 청구인이 폐업하게 되면 많은 나이로 구직이 어려워 장기실업자가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바, 부디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통에서 납품받은 품목이 냉동 제품과 생물제품으로서 어떠한 냉장 제품도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위반 제품은 납품처인 ○○유통에서 보관 방법이 냉동이 아닌 냉장으로 착오 표시하여 유통한 사실로 발생한 사건이며 냉동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으로 납품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연장된 유통기한인 1년인 제품으로 납품받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2. 2.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현장 점검 시 종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2022. 1. 6. ~ 2022. 1. 7. 기간 중 작성한 원료 수불부(을 제5호증)와 2022. 1. 7. / 2022. 1. 21. 납품받은 ○○유통의 구매 전표(을 제6호증)를 보면, 2022. 1. 21. 구매 전표에서 다진 양파(국내산, 냉동), 다진 생강(중국산, 냉동) 외에는 ‘냉동’ 제품으로 표시된 품목이 없으며, 2022. 1. 21. 구매 전표상 4개 품목 중 다진 생강(국내산)과 냉동 다진 생강(중국산, 냉동)을 동시에 납품받은 것으로 보아, ‘냉동’으로 기재된 제품 외에는 냉장 제품으로 인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2022. 1. 6. ~ 1. 7. 기간 중 작성한 원료의·입고·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에서 2022. 1. 6. 냉동보관제품인 다진 냉동 마늘(중국산), 다진 냉동 생강(중국산) 외에 다진 생마늘(국산) 그리고 자연산물인 마늘, 생강을 사용하였고, 2022. 1. 7. ○○유통으로부터 냉동 제품인 다진 냉동 생강(국산) 외에 다진 생마늘(국산)을 납품받아 입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업소에서 보관 방법이 냉동 제품뿐만 아니라 냉장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점검 현장에서 종사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청구인의 업소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유통은 보관 방법이 ‘냉동’인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외에 ‘냉장’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제조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납품한 제품은 보관 방법이 ‘냉장’인 제품으로 관련 관청에 신고한 품목 제조 보고사항으로 유통기한, 보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관 방법이 ‘냉동’인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제품을 납품 요청하였으나 실제 납품받은 제품이 ‘냉장’ 표시된 제품임을 알지 못하고 냉동보관 제품으로 오인하여 ‘냉동’ 보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제품을 보관 및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 시 ○○유통에서 기재한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냉동’ 제품으로 취급하여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항 제1호에 따라 냉장 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거나 실온제품 또는 냉장 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청구인은 보관 방법이 ‘냉동’ 및 ‘냉장’으로 제조되는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므로 냉동 보관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변질 및 위해성 여부를 각설하고 청구인이 보존 및 유통기준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표시의무자가 기재한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행정처분이 된 사안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반 제품의 ‘냉동’ 또는 ‘냉장’ 제품의 납품 사실 및 보관 방법 등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67"></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단속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유선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 2. 17.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이 2022. 1. 15.까지인 다진 마늘 20kg 6봉, 유통기한이 2021. 12. 15.까지인 다진 생강 20kg 3봉(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총 9봉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제조·가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71"></img>·판매의 목적으로 보관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2. 24.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3. 18. 영업정지 15일(2022. 4. 15. ~ 2022. 4. 29.)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22. 3. 17. ○○시 위생정책과장에게 이 사건 업소의 납품업체인 청구외 ○○유통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이 잘못 기재된 제품(다진 생강, 다진 마늘)을 유통한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73"></img>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2022. 4. 29. ○○시 ○○출장소 복지위생과에서 청구외 ○○유통을 점검한 결과, ○○유통 관리자인 이○○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징구하였다. 바) ○○시 ○○출장소장은 납품업체인 ○○유통에 대하여 2022. 5. 6.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5. 23.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284.8㎡(작업장 128.8㎡, 창고 156㎡)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 한편, ○○유통 대표 이○○은 2022. 2. 18. 작성자의 실수로 냉동 제품에 냉장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2) 대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이라고 판시한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업소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적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냉동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납품업체의 착오로 냉동 제품이 냉장으로 표기되어 납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인정사실 아)항의 2022. 2. 18.자 납품업체의 경위서를 등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통보를 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반업소 통보와 관련하여 ○○시 담당 공무원이 2022. 4. 29. 납품업체인 ○○유통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같은 날 납품업체 관리자 이○○으로부터 냉동 다진 생강 및 냉동 다진 마늘 제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품목제조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징구받았다. ○○시 ○○출장소장은 2022. 5. 23. 납품업체 ○○유통에 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4호(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유통은 2022. 5. 30.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완료 사항보고서를 ○○시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시 ○○출장소장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납품업체 관리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납품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다고 인정한 제품들의 제품명, 유통기한, 폼목제조번호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고 적발된 제품들과 동일하므로 즉, 납품업체는 냉동 제품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폼목제조번호가 다르게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납품업체가 유통기한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제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 12. 15.(생강), 2022. 1. 15.(마늘)이 아닌 2022. 12. 15.(생강)과 2023. 1. 15.(마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잘못된 내용이 표기된 라벨상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납품업체가 제품명, 유통기한, 폼목제조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다고 인정한 점 및 현장 점검 결과 등에 근거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 ○○출장소장의 처분에 반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납품업체가 유통기한 등을 잘못 표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품 라벨상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실제로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이 명백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위 두 처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모순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장 점검 당시 적발한 이 사건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업소의 원료수불부와 구매전표 등의 정황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품업체는 유통기한 등을 잘못 표기한 제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제품에 잘못 기재된 유통기한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제품의 실질적인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그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