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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기타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사건 업소에서 제조허가 없이 가공한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0.부터 ○○시 ○○구 ○○로 ○○○(○○동)에서 ‘○○○○(주) ○○동지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2015. 3. 20. 이 사건 업소에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구매자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2015. 3. 30.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피청구인은 접수된 민원신고에 따라 2015. 4. 3.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2015. 4.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조제7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4. 5. 4.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5. 5. 12.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의 매일 새벽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당일 판매할 식품들을 구입해 오는데, 위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합법적으로 식품관련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 대표 청구외 ○○○으로부터 ○○○○을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억울하여 알아본바, 제조원 ‘○○○○’의 제품을 판매원인 ○○○○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제품에 표시된 제조업 표기도 ○○○○(신고번호 : 2012-00054, ○○ ○○구 ○○○○ ○○○)으로 되어 있으며, 위 ○○○○은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문 당시 주변제품에 부착되어있던 것과 동일한 제조원인 ○○○○의 ○○○○ 제조업 표기원본 스티커 2장을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원이 ○○○○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판매원이 ○○○○라 하여 ○○○○가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판매원인 ○○○○가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물론 ○○○○는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 대표 ○○○도 스스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제조원이 허가를 받은 업체인 이상 판매원까지도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청구인의 지적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청구인은 하루에 약 1만원 상당의 ○○○○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왔다는 것이고, 그 마늘은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단지 갈아서 포장한 것인데, 그 가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업체가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청구인은 제조업표기를 신뢰하여 구입한 후 판매하였는데, 이 정도의 행위가 1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정지해야 하는 정도의 위법인지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1억여 원이나 납부해야 할 정도의 위법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일명 ‘식파라치’의 신고로 적발이 된 것으로 정부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악의적인 위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함이지 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제조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혹시라도 판매원인 ○○○○가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3) 또한, 피청구인이 위생 점검을 실시할 당시, 진열대에 동일한 업체 ○○○○ 4종류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3개 품목에는 제조업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한 제품만 표기가 누락되었는데, 이를 촬영하여 마치 전체 ○○○○ 제품에 제조원표기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떤 이유로든 고의로 제품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려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업무실수로서 ○○○○ 전체상품에 대한 제조원 표기가 없는 명백한 위반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4) 설사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많은 납품거래처로부터 많은 종류의 제품이 납품되고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식품위생법」 준수 및 위생 점검에 대하여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안전위생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안전위생 점검을 하여 2004. 12. 18. 개점 이래 단 한 번도 위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불경기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단순한 위법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벗어나 향후 영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 재직 중인 50여명의 지역 주민과 그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이 평소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 및 청소년 가장을 돕고자 쌀이나 채소 등을 동 주민센터 등에 기부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두루 살피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에 의하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의 입법목적을 살펴보건대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있다 할 것이며, 식품위생영업자는 위해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을 구입한 ○○○○가 제조원이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이 2015. 4. 3. 14:4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을 확인한바, ○○○○에 제조원인 ○○○○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제조원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또한, 2015. 5. 4.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모든 잘못은 납품업자인 ○○○○에 있다는 ○○○○ 대표 ○○○이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본인이 ○○○○의 대표 ○○○으로서......제조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를 위반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주)○○동 지점에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위 의견서에는 직원의 부주의로 표기부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청구인 스스로 ○○○○에 제조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 제조원이 아니라는 사항은 일절 언급되고 있지 않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피청구인이 출장하여 확인한 현장과 다른 사진이며, 비닐랩에 포장된 ○○○○은 모두 제조원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수량은 10여개에 달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15. 4. 21. ○○○○을 납품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조지사항을 확인하였는데 ○○○○는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통보되어 왔으나, 대표자가 도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구청에서는 이 사건 관련 ○○○○를 고발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4) 설령, 이 사건 제품의 제조원이 ○○○○가 아닌 제조가공업 등록을 받은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에 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또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인바 청구인의 업소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업소에서는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를 위반하였기에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28>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97"></img> Ⅲ. 과징금 제외 대상 2. 식품판매업 등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공익신고 자료,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10.부터 이 사건 업소(면적 361.30㎡)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5. 3. 20. 12:29경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위반한 ○○○○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2015. 3. 30.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2015. 4. 3.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단속일 현재 진열수량은 10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4. 17.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5. 5. 4. 의견 제출을 하였으며, 2015. 5. 1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 대표 ○○○은 제조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을 2014. 1월경부터 2015. 4. 3.까지 「식품위생법」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에 납품하였고,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등의 표시사항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은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조하였으므로 판매원이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직원의 부주의로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원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 사건은 식파라치에 의한 적발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조원이 ○○○○이라고 표기된 식품표시 스티커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이 제조한 것을 ○○○○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식품위생법」제4조제7항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인 ‘○○○○’에서 판매하는 ○○○○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58조와 관계에서 볼 때 처분의 최고한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5. 4.까지 ○○○○ 대표 ○○○으로부터 ○○○○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이 ○○○○을 판매함에 있어 제조업자의 영업신고(등록)여부가 문제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이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청구인이 위법을 인식한 점, 청구인은 식품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며 매주 자체적으로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및 진열·판매에 최선을 다한 점, 2013. 8. 10.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 유형의 신고가 다수 접수된바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의 판매액이 2,9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는 50여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정도·동기에 비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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