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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로 OOO에서 ‘OOOOO(주)’라는 상호의 식품소분업자로, 2014. 9. 1.경부터 2015. 7. 9.경까지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완제품을 그대로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업종으로 원래 표시되어 있는 제품의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완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연월일을 무시하고 소분 작업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일을 연장하여 유통업체인 ‘OOOO’등을 비롯하여 45개 중간유통업자에게 ‘OOO’등 9개 제품 도합 8,179개(792박스), 시가 81,905,292원 상당인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어 2015. 3. 1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5. 12. 21. 영업정지 1개월(2016. 1. 14.~ 2016. 2. 1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로 OOO에서 ‘OOOOO(주)’라는 식품소분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산물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완제품을 소분하면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검찰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완제품을 소분한 날을 제조일(소분일)로 표기하고 유통기한은 그대로 표기하거나 원래의 제품보다 더 짧게 표기한 것이 과연 위법이 되는지 다툴 예정이기에 청구인이 처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보았는데 실상은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제조일자 등이 변경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 행위를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법령이고 단순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원래의 제품의 유통기한 안에서 변경한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예정이며 일부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청구인이 점검을 나왔는데 오랜 시간 점검을 하고도 특별한 지적도 없었기에 당연히 위와 같은 일이 위반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며 이를 위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당시 점검을 나온 공무원이 이를 지적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같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 점검 받은 내용이 피청구인에게 내부적으로 기록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위와 같은 사항이 위법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기에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소분하는 제품의 원래의 유통기한을 어긴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으며, 지금까지 수개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았지만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문외한으로 OOO시로 사옥을 이전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장운영에 필요한 「식품위생법」 전문가인 OOOOO 팀장 겸 공장운영 공장장을 영입하였는데 공장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성추행 등)을 발생시켜 보직 변경한 후 퇴사를 시켰더니 앙심으로 이런 위법사항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본인이 한 사항을 고발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수십억원을 융자하여 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현재 법정관리 중인 업소로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가족은 물론 종사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것으로 예상되며 겨우 몇백만원의 이익을 남기고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위해가 발행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위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적을 받지 않은 점, 종사자와의 갈등, 이 사건 업소가 처한 사정(법정 관리, 종사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고, O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로 OOO에서 수산물 등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ㆍ판매를 하는 식품소분업자로서 2015. 8. 26. OOO OOOOOOOOOO으로부터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적발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작업일(소분일)을 기준으로 제조일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오히려 짧게 설정 되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식품소분업자는 완제품된 식품을 소분함에 있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식품을 생산ㆍ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설정한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소분ㆍ판매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완제품의 소분 작업 시 기존의 제조일자 등을 무시하고 소분일자를 제조일자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3) OOOOOOOO OOOOOOOOOO의 현장 적발 통지서에 따르면"청구인은 원래 완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연월일을 무시하고, 소분작업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일을 연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매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제조일자 등을 식품 작업(소분)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기 제출한 현장적발 통지서(확인서), 범죄일람표 등의 입증서류를 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확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 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업소관리대장, OOOOOOOO OOOOOOO 적발 공문 및 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식품소분업자로, 2014. 9. 1.경부터 2015. 7. 9.경까지 소분 판매하는 완제품을 그대로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업종으로 당초 표시되어 있는 제품의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완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연월일을 무시하고 소분 작업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일을 연장하여 유통업체인 ‘OOOO’등을 비롯하여 45개 중간유통업자에게 ‘OOO’등 9개 제품 도합 8,179개(792박스), 시가 81,905,292원 상당인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어, 2015. 3. 17.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위반(유통기한 허위표시)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11. 25.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2. 23. OOOOOOOOO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이유로는 이 사건 제품을 소분하면서 제조일자를 소분일로 허위 표시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기존의 표시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으며, 청구인(피의자)이 소분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진술, 제조일자는 소분일로 허위표시 되었으나 유통기한은 사실대로 표시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청구인)가 직원들에게 소분제품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이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등이 포함된다.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75조제1항에 의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제13조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제7호 바목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식품소분업소의 영업주로서 수산물 등의 완제품을 소분하면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OOOOOOOO OOOOOOO에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소분 작업 시 원래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짧게 표시하거나, 소분한 날을 제조일(소분일)로 표시한 사항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식품소분업자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완제품을 그대로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업종으로 당초 표시되어 있는 제품의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완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연월일 대신 소분 작업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일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조연월일허위표시금지 위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제7호 바목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비록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유통기한은 사실대로 표시함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할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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