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에서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하는 자로, 청구인이 2015. 4. 1. 유통기한이 2015. 3. 23.까지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2015. 4. 27.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되어 2015. 6. 1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6. 30.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7. 17.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첨부한 동영상처럼 매일 아침 05:15경 기상하여 냉장제품의 진열상태와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일로 시작하여 오전 08시에 개점한다. 매입처의 거래장처럼 2015. 2. 4. 이 사건 제품 160g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0일간의 제품 5개를 발주하여 2015. 4. 6. 입고하여 판매하던 중 2015. 4. 1. 식파라치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동영상 촬영되어 고발되었다. 이 사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 3. 27.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하여 2015. 3. 29. 구매고객과 2015. 4. 4. 구입한 고객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2015. 4. 1. 구입한 자만 지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발자가 고발한 이유는 포상금일텐데 적발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고 75일이나 지나서야 신고한 이유를 묻고 싶다. 현재 ○○지역에서 적발된 마트들의 적발 시간을 보면 신성한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행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체의 촬영시간은 2015. 4. 1. 11:48경이고, 같은 ○○면 소재 ○○○○○가 촬영된 시간은 2015. 4. 1. 12:02경으로 불과 15분간격으로 ○○면 내리 소재인 ○○○○○와 ○○○○○ 또한 불과 10분 간격이고 동도의 우리마트와의 시간 간격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과 마트 직원들이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찾기도 힘든 것을 고발자는 마치 가져다 놓고 찍은 것처럼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지 청구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과 촬영 후 75일이 지나서 고발한 것은 고발자의 자작극이 들통날까봐 각 마트의 CCTV의 저장기간이 15~30일 정도인 것을 악용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이러한 일로 서로의 불신을 키우는 법은 보완이나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70세가 넘으신 노인들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구입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이 사건 업소는 제품을 섭취하고 이상이 생겼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 직원들이 수시로 각 제품들의 상태와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시 ○○면에서 18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면민을 다 알정도로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각 슈퍼마켓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마트가 하나도 없다. 촬영 당시 즉시 신고를 하였다면 진짜 청구인이 잘못 관리하였는지 아니면 신고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미리 가져다 놓고 촬영하였는지 알 수 있다. 75일이 지나서 신고한 것은 녹화기간이 다 지나서 확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2015. 2. 6. 이 사건 제품을 거래처로부터 유통기한이 약 60일인 상품을 받았다. 그리고 2015. 3. 29. 1개, 2015. 4. 1. 1개, 2015. 4. 4. 1개 등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입고된 이 사건 제품 5개 중 3개를 판매하였는데 유독 2015. 4. 1. 구매한 자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2015. 3. 29,와 2015. 4. 4.에 구매한 구매자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부당함으로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에게 2015. 6. 15. 공익신고되어 이첩된 내용으로 신고인이 2015. 4. 1.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2015. 3. 23.)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2015. 6. 30. 청구인의 입회하에 신고인이 제시한 영수증 및 동영상 등을 근거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규정 위반 시 같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및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의 악의적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신고자가 제품을 구매한 2015. 4. 1.을 전후로 같은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에 이상이 없음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해당제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신고인의 제품구매 정황상 마트 입구부터 계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녹화된 명확한 구매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신고가 구매 후 약 75일이 지나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은 신고인이 통상 30일 정도가 유지되는 CCTV 등 영업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지우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주장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해당 신고는 2015. 4. 27. 이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부가 2015. 6. 15.에 이루어 졌다. 3) 이 사건 업소는 기타식품판매업소로 ○○시 ○○면에서 2002년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상 소비자의 대부분이 한정된 면민임을 감안한다면 매장 내 식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관리는 식품판매업 영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인바,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권리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확실한 근거로는 처분의 취소가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신고된 제품과 동일제품을 2015. 3. 29.와 2015. 4. 4.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신고인이 구매한 제품만이 유통기한을 경과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 3. 29.와 2015. 4. 4. 판매한 제품이 신고자의 구매제품과 동일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전에도 제품 관리소홀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여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된 이 사건 제품도 이미 처분 받은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 2015. 3. 29.와 2015. 4. 4.에 판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품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며 정황상 증거 일뿐 청구인이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동일사안의 반복적 행위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마트 내 제품의 비치와 구매까지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여 영업주의 확인을 거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주장은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 근거 역시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청구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통지문, CD동영상, 확인서,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에서 이 사건 업소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2015. 4. 1. 유통기한이 2015. 3. 23.까지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2015. 4. 27.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되어 2015. 6. 1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6. 30.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7. 17.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는 2015. 4. 1. 11:40부터 14:45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포함 ○○시에 위치한 6곳의 매장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5. 4. 27. 공익 신고한 사실이 있다. 라) CD동영상에서 공익신고자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확인하며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일한 다른 제품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장면이 있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별표 17 제2호 자목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2의 제9호 가목의 2)에 따라 1차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15.마목 및 바목에 따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신고내용과 동영상의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2008. 6.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 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익신고자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이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매한 후 신고한 점, 동일한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5. 4. 1. 11:40부터 14:45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포함 6곳의 매장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 공익신고를 26일간 지체한 2015. 4. 27.에 공익 신고를 함으로써 CCTV영상자료 등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2015. 3. 29., 2015. 4. 1., 2015. 4. 4. 3차례에 걸쳐 판매되었으나 공익신고자가 2015. 4. 1. 구매한 이 사건 제품만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신고 되었고, 2015. 3. 29.과 2015. 4. 4 동일한 제품의 구매자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은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청구인이 진열·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반면에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사건 처분 근거들이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