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길 ○○○, ○층(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 2. 25. 이 사건 영업소를 점검하여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3. 23.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4.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같은 해 4. 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1.가.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영업정지 5일(2022. 5. 9. ~ 2022. 5. 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이 2022. 2. 25. 이 사건 영업소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영업소에는 대표자와 해썹팀장의 부재로 부대표인 김○○만 있었고, 김○○은 특사경이 요구하는 식품관련 서류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서류는 매입·매출 관련 서류, 위생 관련 서류, 생산 및 작업 일지, 제품거래내역서이나,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규정한 원료수불서류는 제출하지 못해서 특사경은 원료수불서류 미작성으로 오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대표 김○○의 오인 청구인 회사는 2018. 10. 25.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만 해놓은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식품 제조가공을 하지 않았고 농산물만 납품받아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물 상태로 단순 납품만 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2019. 12. 이후부터 마늘을 가공하여 다진 마늘을 생산·납품하였고, 2020. 1. 1.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때부터 원료수불서류는 ‘이카운트(ECOUNT)’라는 회계관리사이트를 통해 작성·보관하였다. 특사경 점검 당시 관련 서류들을 제시한 부대표 김○○은 생산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카운트라는 회계관리사이트에 작성·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료수불서류를 특사경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019. 12. 이후의 원료수불서류는 그 양이 너무 많아 입증자료로 서면으로 모두 제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접속경로는 “○○○ 검색창> 이카운트ERP로그인 방법> 로그인/바로가기 생성> 회사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면 화면 윗줄 재고I > 출력물 > 재고현황 > 재고수불수 > 기준일자(원하는 날짜 입력) > 창고(돋보기 클릭 - 본사창고)> 품목(돋보기 클릭 - 검색하고자 하는 원재료 입력)> 기타란(거래내역 없는 품목제외 체크)> 검색> 확인”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 회사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모든 원료수불관계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료수불부 미작성’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 회사의 현 재무상태 청구인 회사는 2018. 10. 25. 자본금 ○원으로 성립한 소규모 영세업체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다. 2022. 4. 4. 현재 대표 윤○○을 비롯한 직원 11명이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청구인 회사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자가 영업장을 갖지 못하고 현재 경기도 ○○시 ○○면 ○○길 ○○○의 영업장 건물을 임대인 박○○으로부터 보증금 ○ 원, 월 차임 ○ 원에 임대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충분한 자본금을 성립하지 못한 회사로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도 많은 상황이다. 농식품 기업운전자금 대출로 ○○은행 ○○○시지부로부터 ○천만 원 대출을 받아 2022. 11. 2.까지 상환해야 할 잔액이 ○원이 있고, 같은 은행 ○○시지부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대출받은 ○ 원과 ○ 원을 각각 2023. 1. 22.과 2023. 8. 3.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으로 ○ 원을 대출받아 2024. 3. 22.까지 상환해야 한다. 모든 영세업체들이 그러하듯, 청구인 역시 충분한 사내 유보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항상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현재 자기 자본금의 6배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 곧 만기가 도래하는 자기 자본금의 6배에 가까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직원들의 보수와 영업장 임대료 역시 청구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지출이다. 따라서 영세한 업체들은 매일 매일의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최소한의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영세업체인 청구인 회사는 재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능상태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불능상태는 11명의 직원들의 생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4) 청구인은 특사경의 점검 이후, 원료수불서류를 이카운트 회계관리사이트가 아닌 모든 직원이 쉽게 열람·제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의 서류에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욱 분발하여 숙지하여 식품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소한 법령 위반 하나가 회사 운영상 돌이킬 수 없는 운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빈번하게 개정되는 식품관련법령 공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는 더욱 견실하게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검 당시 청구인은 원료수불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2022. 2. 25. 특사경 점검당시 대표자와 해썹팀장의 부재로 인하여 이카운트(ECOUNT)로 작성·보관하였던 원료수불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청구인이 주장한 이 부분이 사실이였다면 청구인은 즉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특사경(○○시 ○○리 소재)을 방문하여 해명했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2022. 3. 25.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무지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할 시에는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원료의 구입 및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청구인이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식품의 위해와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으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식품제조업소가 적법하게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된 내용으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15. 2. 3.>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2020. 12. 29.>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35"></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33"></img>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확인서, 의견제출서, 이카운트회계관리프로그램상 기재된 입고, 출고, 재고수량 사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경기도 특사단은 2022. 2. 25. 이 사건 영업소를 점검하여 원료수불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부대표인 김○○은 자필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25"></img> 다) 피청구인은 2022. 3. 23.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적발사항 통보를 받고 같은 해 3.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서류 미작성 : ○○○의 30개의 식품제조하면서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5일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27"></img> 라)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4. 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1. 가.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영업정지 5일(2022. 5. 9. ~ 2022. 5. 13.)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사용하는 회계관리사이트인 이카운트(ECOUNT)를 통해 원료별로 입고수량, 출고수량, 재고수량을 관리하고 있었다. 사) ○○○지방검사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대표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2. 2. 25.까지는 ‘원료수불서류’라는 제목으로 된 하나의 문서로 원료의 입고 및 사용내역을 기재·관리하지 않은 점, 다만 원료의 입고내역 및 작업지시서를 작성했던 점은 인정된다. (중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는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세부적인 종류나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고발 공무원(특사경)도 원료수불서류의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의자가 추가로 제출한 ‘작업지시서 원보’에 의하면 피의자가 각 제품에 투입된 각 원료명, 제품 단위별로 투입된 각 원료량, 각 제품별로 총 투입된 각 원료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원료의 입고 및 사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카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원료의 수불관계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이 비록 원료수불부라는 제목으로 된 하나의 문서로 원료의 입고 및 사용내역을 기재·관리하지는 않았으나 회계관리사이트인 이카운트 프로그램을 통해 원료별 입고수량, 출고수량 및 재고수량을 관리하고 있었고, 식품위생법령 상 원료수불부 작성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대표 김○○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록 하나의 문서로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료별로 입고수량, 출고수량 및 재고수량에 대하여 이카운트라는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기재·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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