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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 0로 000, 1층 나호(○○동)에서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6. 21:3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박○○(18세, 여) 등 5명에게 주류(소주 4병, 맥주 1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1. 2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3. 25. ~ 2014. 5. 2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2. 1. ○○도 ○○시 ○○ 0로 000, 1층 나호(○○동)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4. 1. 6. 21:30경 손님 5명이 왔는데 성인처럼 보였지만 평소대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자기들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강력 주장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다. 손님들이 덩치가 크고 염색한 머리에 진한 화장 성인 옷차림에 말투로 미루어 보아 20대 중반 아가씨들로 보였기에 주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가 나와 경찰관의 조사 중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3,500만원, 월세 110만원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양도받았으나, 영업이 되지 않아 현상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 매상이 20~30만원 인데 요리사 월 급여액 220만원과 월세 110만원, 기타 공과금 및 재료비, 대출이자를 빼면 순수익은 월 150만원 정도이다. 이런 영세한 사업장에 2개월 영업정지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다. 3) 청구인은 신실한 천주교신자이며 집과 성당밖에 모르는 가정주부로서 어렵게 얻은 쌍둥이 딸과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이 미숙한 초짜 아줌마이다. 그런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신용 불량자)으로 몇 년째 생활비 한 푼 못 받게 되어 아파트 추가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 양육비를 벌고자 힘겹게 살아가는 형편이다. 남편의 무능력으로 1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새벽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다짐한다. 행여나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면 부디 영업 비수기인 7~8월 경 영업정지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를 운영하면서 행정조치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막대한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청구인의 형편으로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부디 청구인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 6. 21:30경 청소년인 박○○(18세, 여) 등 5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업소에 출입시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및 맥주를 제공·판매한 사실을 ○○경찰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 청소년들의 경찰서 진술서에도 이 사건 업소에 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출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치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령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81"></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경찰서장의 입건통보공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 0로 000, 1층 나호(○○동)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6. 21:3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박○○(18세, 여) 등 5명에게 주류(소주 4병, 맥주 1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1. 2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5.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15. 마목 및 바목, Ⅱ. 3. 11. 라목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월(1차 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 위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청소년의 기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외에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청구인 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업소 운영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할 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위반사항이 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초 위반인 점, 청구인이 2014. 2. 5.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처분 받은 벌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1월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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