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길 ○, 1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5. ○. ○○. ○○:○○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순두부 400g 2개, 소비기한 2025. ○. ○○.까지)한 사실을 적발하여(1차), 2025. ○. ○○.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5. ○. ○○. 의견을 제출하면서 순두부 소비기한이 하루 경과되어 다른 봉지에 분류하여 ‘폐기’라고 적어놓았는데 현장점검 공무원과 이 사건 업소 직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여 오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장점검 당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식품위생감시원이 이 사건 업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폐기용 비닐봉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문 바로 앞에 진열된 소비기한이 지난 순두부만 발견했던 점, 위생점검 다음날 이 사건 업소 직원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당시 폐기용 비닐봉지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의견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에게 2025. ○. ○○. 영업정지 15일(2025. ○. ○○.~2025.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하루 경과된 순두부를 파란색 비닐에 분류하여 ‘폐기’라고 적어놓았는데 현장점검 공무원과 그 날 잠깐 가게를 봐주던 직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이 순두부는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 아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카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0)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5호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5. ○. ○○.자 확인서 및 현장사진, 2025. ○. ○○.자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2025. ○. ○○.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순두부 400g 2개, 소비기한 2025. ○. ○○.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하루 경과된 순두부를 파란색 비닐에 분류하여 ‘폐기’라고 적어놓았는데 현장점검 공무원과 그 날 잠깐 가게를 봐주던 직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이 순두부는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5. ○. ○○.자 확인서와 현장점검 사진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순두부가 ‘폐기’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준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한 이후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