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층에서 ‘㈜○○○○유통’(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2.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유통기한: 2015.1.26.까지) 1개, ○○○○○○(유통기한: 2015.1.20.까지) 1개를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2015.2.24. 국민권익위원회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2015.2.24. 현지 출장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6.10.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2.18. 설명절 전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2) 1년 중 고객이 가장 많은 명절 전날에 동일한 3인에 의해 약 2시간 정도의 시간동안 인근지역 5개 점포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혐의로 신고되었기에 청구인 등 5개 점포에서 점포별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3인에 의해 상품이 바꿔치기 된 정황 등이 담긴 동영상 등의 자료를 진정서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동일 인물들에 의해 신고포상금 목적의 동일유형의 고발이 ○○ ○○, ○○ 등에서 약35점포를 대상으로 접수됨에 따라 ○○○, ○○○, ○○○ 및 ○○○○ 등 각종 언론에서 식파라치 사건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다. 3) 약 2시간 동안에 5개 점포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사전에 기획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특정점포의 경우 채 2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적발 촬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점포에서는 적발된 제품이 재고조차 없는 상황인 바, 해당점포에 진열되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4) 각 점포의 CCTV 동영상 확인결과 바꿔치기 정황이 포착되고 점포내 CCTV의 사각지대 중심으로 적발 촬영되었다는 점, 아울러 일반적인 CCTV자료 보관기간인 15일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점도 의심스럽다. 5) 신고된 제품이 진짜 해당점포의 상품인지도 불명확하고, 신고인들이 동영상내의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 해당점포의 상품인 것처럼 촬영 고발해도 그것을 부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6) 각 점포들은 명절 이전에 각종 관공서 및 소비자 단체의 불시점검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오픈 진열시 및 하루 3회 이상 판매상품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를 하고 있다. 각 점포별로 유통기한 관리 전담사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임박상품 및 판매기한(유통기한 3일전에 진열대에서 철수) 경과상품에 대해 진열대 철수 후 할인 또는 폐기 처리한다. 7) 상기와 같이 이 사건은 동일상품, 동일 상품코드, 동일용량 등을 판매하기 때문에 식품판매업체들의 입증책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명절 전날을 택해 포상금을 취하고자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보인다. 고발인들의 고의성, 악의성, 바꿔치기 정황, 일부 점포의 경우 해당상품의 재고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 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납품처나 품질 및 포장이 동일하여 바꿔치기를 하여도 정황증거만 있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 ○층에서 ‘㈜○○○○유통’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2.18.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 1개, ○○○○○○ 1개가 청구인의 매장에 진열된 것을 발견하여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14.2.24. 현지 출장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확인 후 확인서를 징구하고, 2015.3.2.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수만여 종 이상의 물품 중에 1개 품목이 위반된 것이고 포상금을 노린 소비자에 의한 신고라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채 개인사정만 앞세우는 것이다. 4) 비록 영업주의 일시적인 영업 손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은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간인 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영업질서 확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질서 확립을 실현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며, 건전한 대중 음식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5.3.27.] [법률 제13277호, 2015.3.27., 일부개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5.5.27.] [총리령 제1160호, 2015.5.27., 일부개정]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99"></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전통지 및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층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에서 2015.2.18. 유통기한이 경과한 ○○○○○(유통기한: 2015.1.26.까지) 1개, ○○○○○○(유통기한: 2015.1.20.까지) 1개를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2015.2.24. 국민권익위원회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2.24. 현지 출장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6.10.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차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다. 3)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진열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집어들고 계산대에서 계산한 후 나오는 동영상과 해당제품 사진, 구매영수증 사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 1개, ○○○○○○ 1개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신고인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청구인을 비롯한 ○○시내 5곳의 업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위반 공익신고서를 같은 날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신고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신고자가 제품구매 후 유통기한 경과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한 점,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누구라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대에 가져다 놓은 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 점,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구매영수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하여도 그 영수증이 해당제품에 대한 영수증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동영상과 구매영수증 및 제품사진만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제품이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었다거나 해당제품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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