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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제품을 판매하여 행정청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공익신고자의 신고만을 근거로 사건처분을한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않아 위법행위로서의 객관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 발효식품으로 유통기한일 1일 경과된점, 관련 제품판매로 얻은 이익보다 영업정지7일 처분은 과도한점등을 고려하여 사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6.부터 ○○시 ○○로 ○○(○○동)‘○○○’(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소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750㎖ 1병, 1,200원, 유통기한 2015. 4. 17.)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6. 11.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5.「식품위생법」(이하‘식품위생법’이라 한다)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2015. 10. 20. ~ 10. 26.)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2015. 8. 10.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며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첫 번째, ○○○ 공급 과정이다. 이 사건 업소는 위치상 ○○시장안에 있어 주 고객이 노인층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다른 마트에 비해 많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주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일등 제품이다. 그 중 ○○○는 1일 평균 120~150병이 판매되고 장날은 200병에 가까운 판매를 하고 있다.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 이처럼 ○○○ 판매량이 많은 관계로 ○○○ 공급처가 거의 매일 와서 진열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는 2일에 10병정도 매입·판매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이다. 공급업체가 매일 공급 수량과 반품 수량을 체크하고 관리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3) 두 번째, 구매자의 구매방식과 신고 접수일이다.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성인 머리 높이에서 소형 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업소 입구부터 시작하여 문제의 물품이 있는 진열대에 도착해서 바로 문제의 제품을 들고 날짜를 확인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날짜를 비교한 다음 곧바로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한 후 영수증과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다. 불과 2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다. 이런 일은 전문적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단순한 일을 3개월 후에 신고했다는 것이 이해 불가이다. 이 사건 업소가 가지고 있는 CCTV 및 다른 보안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사건 발생 당일을 확인하려해도 기록장비 보관 일수가 경과로 삭제되어 확인 불가하다.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 고의적으로 삭제를 기다렸다가 그 후에 고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4) 세 번째, 사건 당일 주변 업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15일전 ‘○○ 홈플러스’ 관계자가 피청구인에게 고발된 일이 있냐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확인해 본 결과 ○○ 3곳, ○○ 1곳, ○○ 1곳이 동일 날짜에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인물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 ○○, ○○ 서로 거리가 먼 곳인데 비슷한 인물이 유통기간이 짧은 물건만 골라서 그것도 저렴한 가격만 골라서 신고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이외도 같은 날짜에 비슷한 사건이 더 있다고 알고 있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업소에서는 ○○○ 공급 과정상 유통기한 제품이 나올 수 없으며 구매방법 과정이나 사건 당일 주변 여러 곳에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전문가가 이 사건 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고의적으로 진열대에 진열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한 증거 확인을 못하게 CCTV 기록 삭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송부 받아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함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파파라치에 의한 고의적인 자작극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고의적으로 가져와 촬영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업소의 CCTV 저장기간이 짧아 CCTV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민원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으며, ○○○ 판매량이 많아 공급처에서 거의 매일 방문하여 진열 및 점검을 하고 2일에 10병정도 매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나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역시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의 취지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12.2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8.20>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대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5. 6.부터 ○○시 ○○로 ○○(○○동)‘○○○’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소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18.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750㎖ 1병, 1,200원, 유통기한 2015. 4. 17.)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6. 11.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5.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2015. 10. 20. ~ 10. 26.)의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Ⅰ. 15. 마. 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써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이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동영상 및 영수증을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경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판매영수증에 근거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이 통보된 시점인 2015. 6. 11.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2015. 4. 18.의 CCTV 자료가 삭제되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신고자의 신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공익신고에만 의존하여 처분한 점, 이 사건 제품은 발효식품으로 유통기한이 1일 경과된 점,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관련 제품 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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