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XXX번길 X(○○동, ○○○○○○○○호텔 XXX호)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이고, 참가인 고○○(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업소에 영업자로 허가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29. 이 사건 업소(대표자 참가인)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고, 2018. 11. 27. 동일 사항 위반으로 재적발하여, 2018. 12. 27. 이 사건 업소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이행(2차)을 사유로, 사전통지를 거쳐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XXX번길 X(○○동,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8. 9. 27. 「식품위생법」 제39조 2차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2. 27.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동 ○○○○○○○○호텔 내 X층 ○○○○○○ 식당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으로 2018. 10. 29. 1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각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출불가로 이행하지 못 하였다. 이어 2018. 11.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본인의 미이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로 인해 의견제출 및 다른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2018. 12. 27. 영업정지 7일(2019. 1. 15.~21.) 행정처분 공문을 2019. 1. 3. 수신하였다. 3)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청구인은 지금까지 해당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도출에도 노력해왔으며,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미이행 사실을 충분이 인지하였고, 행정처분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소속 행정관청에도 밝혀왔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다만, 행정처분일(2019. 1. 15.~21.)을 통보 받은 날짜가 2019. 1. 3.이며, 이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수용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라 생각된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처분일 통보 l~2달 전에 그 날짜에 예약을 미리 받아 놓은 상태이며, 그 피해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예약자 등의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약 내용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들의 돌잔치들이라,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와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다) 기타 청구인은 본인의 위반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조속한 영업권 승계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행정기관에 여러 번 밝혔다. 다만, 지정된 처분일이 통보일로부터 너무도 촉박하여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업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의 원인인 되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한다. 다만, 청구인은 1~2월 전에 미리 받아 놓은 돌잔치 예약들이 있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청구인뿐 아니라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참가인 고○○으로부터 2018. 6.경.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 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미이행하여 2018. 10. 29.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1차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2차 : 영업정지 7일)에 이르게 되었으며, 법원의 유사사건 판결을 살펴보면 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으로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2018. 10. 29. 이 사건업소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1차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2018. 11. 27. 재적발 시까지 피해를 해소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도 종전 영업자(양도인)로써 당사자인 참가인과 함께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로써 이해관계에 있는 양수인인 청구인에게도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여 양도인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또한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이렇듯,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의 처분으로 인한 공익 목적은 청구인 개인의 받게 될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5. 12. 31., 2018. 12. 31.>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017"></img>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보고서,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XXX번길 X(○○동, ○○○○○○○○호텔 XXX호)에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이다. 참가인 고○○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로 허가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29. 이 사건 업소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27. 동일 사항 위반을 재적발하여, 같은 날 사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7. 이 사건 업소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이행(2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소속 행정관청에 밝히기도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2019. 1. 15.~21.)을 통보받은 날짜가 2019. 1. 3.인데 청구인이 행정처분일 통보 1~2달 전에 그 날짜에 예약을 미리 받아 놓은 상태이며, 그 피해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의 피해자들에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처분을 수용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라 생각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결국,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이 2019. 1. 3.에 통보받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기간 2019. 1. 15.~21.)은 청구인이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현재까지 처분의 집행이 연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행정처분을 수용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라는 사정 내용)은 집행정지와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로 인해 해소되었으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