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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소재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2023. 3. 21.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여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변경을 미신고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 4.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업장의 면적 제52조(허가취소 등) ①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차수로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65"></img> Ⅲ.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ㆍ2)가), 거목1)ㆍ2) 또는 버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삭제 <2019. 4. 25.>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3. 21. 이 사건 업소 앞 장소에서 영업변경사항 신고 없이 테라스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3. 23. 청구인에게 영업장 외 장소를 임의확장하여 한 영업행위를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3차 위반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여 시정명령(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3차 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4차 위반의 처분기준은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며, 5차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영업장 외 2층 테라스와 옥상, 야외장소 등은 테이크 아웃을 위해 영업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현재는 원상복구 하였기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업소 앞을 무단 확장하여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2022. 4. 6.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3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15. 마.에서 규정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신고한 영업장면적 이외의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사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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