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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용기·포장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9. 10. 1. △△세관에서 적발한 무신고 수입 ‘식품포장재용 여과지(필터페이퍼, 식품 무지 포장지)’가 청구인에게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 17.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회수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9. 12. 26. 청구인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로 용기·포장지를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용기·포장지를 제조 및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 및 위반내용에 따른 위반사항을 가지고 청구인 회사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0. 1. 28. 부터 2020. 3. 27.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67"></img> 나) 즉, 청구인 회사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식품용 필터페이퍼를 수입하면서 관련 절차에 무지한터라 관세사에게 위 수입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음에도 해당 관세사가 실수로 그 절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며 수입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청구인 회사는 이를 가지고 ○○○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법률적 부지 및 관세사의 실수로 인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억울한 입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회사는 식품포장재용 여과지(이하 ‘필터페이퍼’라 한다)로 - 건조된 해물을 물에 넣은 후 끓여 육수를 만드는 작은 용기인- ○○○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세업체이다. 청구인 회사는 2013. 4. 9. 설립된 이후 당시 동종 업체들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생분해성(물리·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분해되는 물질이다) 필터페이퍼’로 ○○○을 생산하였으나, 2016년경부터 생분해(생명체에 의하여 분해되는 물질이다)되는 필터페이퍼로 ○○○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나) 이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하 ‘청구인의 대표이사’라 한다)은 청구인 회사 또한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필터페이퍼로 ○○○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국내에서 생분해성 식품용 필터페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를 알아보았으나 그 품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몇 업체만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일본국 내에서 식품용기 용도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상사 제품을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단가가 50% 이상 고가이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일본산 필터페이퍼를 수입하여 친환경적 ○○○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일본 △△상사로부터 식품용기 용도로써 안전성 등 품질을 확인받은 생분해성 식품용 필터페이퍼를 수입하기로 하였다(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필터페이퍼는 일본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용 필터페이퍼이다). 다) 당시 청구인 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식품용기에 사용될 필터페이퍼를 수입한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이에 ‘위 일본의 △△상사로부터 전달받은 식품용기 용도의 필터페이퍼에 대한 설명안내서(식품용기 용도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를 서울 강남에 위치하는 ○○○○관세사에 보내며 수입대행을 의뢰하였고, 이후 위 관세사가 위 일본산 필터페이퍼의 수입절차를 진행한 후 2016. 3. 3.경부터 청구인 회사까지 화물차로 보내주었는바, 청구인 회사는 그때부터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알고 이를 가지고 국내 전문기관에서 식품용기로 적합함을 검증받은 후 판매하여 왔으며, 매 6개월마다 위 검사를 받고 있다. 라) 이처럼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부지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여도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관세사가 알아서 다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가지고 생산한 ○○○이 식품용기로 사용함에 안전함을 국내 검사에서 확인받고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위반사실과 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던 중 단속이 된 것으로 위 단속된 이후에는 판매한 제품 중 남아있는 제품은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는 이러한 일련의 수입 및 수입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이 중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2억 원 상당의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사전 통보된 상태이지만, 청구인 회사와 대표이사는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청구인 회사 및 대표이사의 사정이 감안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그간 4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정직한 사람임에도 처음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관계로 해당 법률에 대하여 부지하였고, 이에 위임을 한 관세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관세사의 실수로 이처럼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이번 과오로 인하여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졌고 청구인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필터페이퍼를 3년간 1억2,0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이를 가지고 2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려 그 기간 동안 얻은 이득이 8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년 3,700만 원 정도 이익을 얻은 것인데,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9명인 사실을 감안하면 월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청구인 회사에게 이 사건에서의 선처가 없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하여, 위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및 관세사의 실수에 의한 과오에 비하여 청구인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은 그간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현재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우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청구인 회사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식품포장재용 필터페이퍼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이를 ○○○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검사 ○○○은 각 「관세법」 위반은 무협의,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은 “「관세법」 불기소 이유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 수입요건 규정이 공고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피의자(이하, 이 사건에서 청구인 회사 및 대표이사)가 수입한 이 사건 필터페이퍼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이처럼 청구인 회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수입품으로 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4)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그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입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용 필터페이퍼를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는 ① 「대외무역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 수입요건 규정이 공고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② 피의자가 수입한 이 사건 필터페이퍼의 안전성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폐기 및 과징금 1억 9,000만 원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④ 피의자가 수입한 필터페이퍼의 물품원가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와 특히 수입한 제품이 일본국 내에서 이미 식품용기로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이에 식품용기로 안전한 사실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나)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수입신고와 관련한 법률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관세사를 믿고 수입하여 판매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필터페이퍼를 수입하면서 그간 한 번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를 관세사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성실히 지출하였다. 이처럼 청구인 회사는 법률의 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에 이른 것으로 특히 관세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으로 믿고 그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가 위반한 이번 수입신고의 경우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별도의 수고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이다.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위반으로 단속된 이후 기존에 대행업무를 하던 관세사는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는 그 신고 방법이 매우 간단한 것으로 기존에 관세 업무를 맡던 위 관세사가 별도의 수고비 요구가 없이 기존의 업무에 포함하여 무상으로 신고해 주고 있는 정도이며, 이처럼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품질과 성분의 식품용기용 필터페이퍼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수입신고는 그러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아는 경우라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청구인 회사가 어떠한 이득을 보고자 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지 및 관세사의 실수에 의하여 신고절차를 누락한 것이었다. 라)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이 필터페이퍼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알고서는 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였고 또한 매번 국내 안전성 검사에서 식품용기로 적합판정을 받은 후 판매하였다. 청구인 회사가 일본국 내 △△상사로부터 수입한 필터페이퍼는 일본에서 식품용기 재질로 이미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이를 관세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입한 후 청구인 회사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 회사는 이를 가지고 국내에서 매 6개월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식품용기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확인하고서 판매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거액의 과징금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청구인 회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관세사의 과실로 식약처장에게 간단한 절차로 쉽게 할 수 있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처럼 위반 사실의 부지 상태에서 판매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201,854,400원의 과징금에 대한 사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이처럼 청구인 회사는 법률의 부지 및 관세사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파산할 위기에 있으며, 이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된다면 사실 파산할 것이다. 바) 청구인 회사의 파산 위기에 대하여 영세업체인 청구인 회사는 현재 363,118,215원의 채무가 있으며 9명의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청구인 회사는 2016년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실채권으로 이미 한번 부도가 날 위기였으며, 당시에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거의 회생된 상태이나, 이 사건 영업정지 및 예정된 과징금으로 인하여 파산할 위기에 있다. 사) 관세사의 과실로 인한 수입신고 절차 누락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관세사 협회의 홈페이지 상 관세사가 하는 업무를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수출입신고 및 수출입요건확인’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 회사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필터페이퍼를 수입하다보니 이를 관세사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 것인데, 이를 위임받은 관세사에게는 수출입요건확인에 대한 업무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필터페이퍼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결과로 청구인 회사는 결국 회복할 수 없는 파산에 이를 지경에 이르게 된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 5)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규정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식품위생법」 제4조제6항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이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을 판매한 사실을 위반 사실로 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5. 마.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 인한 것인 경우’, 바.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이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감경 규정에 따른 이 사건의 경우, ① 청구인 회사는 고의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수입 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의 실수에 의하여 누락한 경우이고, ② 불기소이유고지서 기재와 같이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필터페이퍼를 수입하면서 그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거나 또한 이 사건 필터페이퍼가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 관련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고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하여 2020. 2. 5.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라) 결국,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위 두 개의 감경요소 중 이미 하나는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2020. 2. 5. 선고결과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이미 한 개의 감경요소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필터페이퍼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처음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이고, 또한 식품이 아니라 식품용 용기를 수입하는 관계상 그 수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위반은 법률의 부지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이 단순한 실수였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청구인 회사가 그러한 무지의 상태여서 관세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수고비를 주고 수입하여 이 사건 필터페이퍼를 청구인 회사에서 인도받게 되다보니 단속 전에는 그 실수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일본국 내에서 식품용기 재질로 적합판정 받은 필터페이퍼임을 확인한 후 이를 수입하여 용기를 제작하면서 주기적으로 국내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단속 이후 이미 판매된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한 사실, 단속 이후 수입신고 과정에서 매우 간단한 절차라는 점이 확인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청구인 회사를 위하여 그간 열심히 노력하여 왔고 최근에야 회사가 정상화되려고 하는 과정인 사실, 그러한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파산할 것이 명백한 정도의 어려운 처지에 봉착해 있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2분의 1 이하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식품위생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 및 감경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도 청구인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부디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3. 6. 4. □□시 ○○면 △△△△로 ****, *동 1, 2층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한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주))’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용기·포장지제조업자로서, 2019. 10.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2019. 10. 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에 따라 2019. 10. 18.과 2019. 10. 30.에 식품위생감시원이 해당 영업소에 출입 조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사용하여 용기·포장지 제조’한 용기·포장지제조업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6호,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게 되자, 이 사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호에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용기·포장지제조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세관에서 식약처에 통보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일본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2016. 3. 3.~ 2019. 7. 3.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6,589kg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이 원자재로 △△, ○○○ 약 6,000kg을 제조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위 나항과 같은 행정처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2019. 10. 31.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고, 2019. 12. 26.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65"></im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주)’라는 상호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용기·포장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9. 10. 1. △△세관에서 적발한 무신고 수입 ‘식품포장재용 여과지(식품 무지 포장지)’가 청구인에게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 17.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회수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6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8.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거래내역 확인 및 압류제품 폐기에 입회하였고, 같은 해 10. 30.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팀장 ○○○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61"></img> 라)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1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57"></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2. 26. 청구인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로 용기·포장지를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9. 12. 2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59"></img>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이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일본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2016. 3. 3.부터 2019. 7. 3.까지의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서 6,589kg을 수입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 제6호에서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중 개별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가 필터페이퍼에 대하여 국내 전문기관을 통해 식품용기로 적합하다는 검증을 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온 점, 청구인이 2016. 3. 3.부터 2019. 7. 3.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한 필터페이퍼 원가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필터페이퍼 수입관련 업무처리를 관세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이후 이미 판매된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한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중 일반기준 제15호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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