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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식자재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9. 5. 이 사건 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목우촌프라임살코기햄 300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9. 11. 현장출장하여 확인결과 출장 당일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0. 15.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21.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9. 9. 4. 목우촌프라임살코기 300g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고객이 구매하였다. 2) 본 매장은 납품거래처와 직원의 점검을 매일 시행하는 매장이다. 2019. 8. 13. 매장을 인수받아 첫 영업을 하였고 사건 발생일까지 ○○유통에서 약 18회 정도 매입 및 반품이 이루어졌으며 매장 진열시 거래처에서 유통기한 체크를 필수로 매입 해당 품목은 특별히 체크하여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출근시 구역을 나누어 유통기한을 체크 하고 있다. 목우촌 살코기햄 300g의 경우 19일, 20일, 26일, 27일(8월) 매입하여 체크되었음은 물론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50일 이상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에 매장 운영주로서 다소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3) 이번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 질 수 있는 마트로 성장하겠으니 선처를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지위 및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청구인은 ○○시 ○○○로 ○○○(○○동, 1층)번지 소재지에서 ‘○○식자재마트’ 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2) 청구인의 준수사항 위반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영업장 냉장시설 대에 목우촌 프라임 살코기햄 300g(유통기한 2019. 8. 19.까지)을 진열하고 2019. 9. 4. 19:41경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9. 30.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과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같은 해 10. 21.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기타식품영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ㆍ판매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출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사진, 판매한 영수증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실하며, 영업자가 식품위생안전을 위하여 매장 내 진열제품에 대하여 수시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준수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품 매입시 항상 체크를 하고 유통기한이 50일 이상임을 감안하였을 때 의문이 든다고 하나, 영업장에 근무하는 영업자 및 관리인 등 누구든지 진열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위반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는 사유들이다. 따라서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83"></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접수, 확인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식자재마트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5. 이 사건 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목우촌프라임살코기햄 300g)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의 첨부파일(사진)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81"></img> 다) 피청구인은 2019. 9. 11. 현장출장하여 확인결과 출장 당일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해당 영업자는 신고가 들어온 제품이 해당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이라 볼 수 없어 서명 거부함 라) 피청구인은 2019. 9. 30.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0. 15.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21.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제1항제13호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제3호자목 및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다. 3) 청구인은 납품거래처가 제품을 매장에 진열할 때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청구인의 직원들 또한 구역을 나누어 유통기한을 점검하므로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내용, 위반제품 사진 및 영수증, 의견제출서 등 제출된 입증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15일 경과한 목우촌프라임살코기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서의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의 2019. 9. 4. 영수증에 품명 목우촌프라임살코기햄300g 8803712122204로 기재된 점, 이 사건 제품의 포장지에 유통기한 2019. 8. 19.까지, PRIME 살코기햄 8803712122204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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