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 소재 ‘○○○○○(○○점)’라는 상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점포에서 2015. 4. 1. 유통기한(2015. 3. 30.까지)이 경과된 ‘○○○○○○○○○’1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2015. 4. 27.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절차를 거쳐 2015. 7. 17.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제보로 신고 돼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점포만 신고 되었다면 억울함이 없겠지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이동경로를 통해 신고 되었다면 이는 분명 의도적인 신고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소 영세상인은 기존 대형마트와는 달리 CCTV 보관이 15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신고일인 2015. 4. 1.에서 한참 뒤인 2015. 6. 30.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땐 녹화내용을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7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일일이 직원에게 날짜를 확인해 가면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더욱이 젊은 사람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알고도 직원에게 확인시키지 않고 구매해갔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파렴치한 수법인 것이다. 2)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거래처(○○)와 공급계약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품목으로, 신고 되기 전 2, 3월 매입 및 매출 내역에서도 확인되듯이 반품이 1개도 발생이 되지 않고 제품회전이 빠른 품목인데 유통기한이 1일이 경과됐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신고자가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매한 시간 12:02에는 이 사건 점포 직원이 11시부터 신선식품(어묵, 햄, 냉장면 등등) 날짜 확인 및 전날 엉클어진 진열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확인되듯이 냉장상품 진열이 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신고 된 제품만 다소 부자연스럽게 진열되어 있고, 신고자 옆에 누군가 동행한 흔적이 보이고 그 누군가가 제품에 손을 대는 것이 확인된다. 매일매일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제품 진열 및 입고일자를 잘 아는 이 사건 점포 직원도 발견하기 어려운 제품을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제품을 발견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공익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1일 경과한 제품을 진열하고 다시 구매해 가는 수법을 동원한 게 확실하다. 3) 이 사건 제품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닌 수개월간 완판 되는 인기 있는 제품인데 유통기간 경과제품으로 신고 된 점, 이 사건 공익 신고자가 이 사건 점포에 들어와서 너무 빨리 제품을 발견했으며 동행자가 있었다는 점, ‘○○○○○’를 시작으로 ○○면에 있는 마트까지 이동경로와 구매 시간이 비슷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신고 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은 청구인의 불찰이 아닌 계획된 신고에 의한 것이라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4. 5.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2015. 4. 1.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익 신고가 2015. 4. 27.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공익신고 공문에 의하여 첨부된 영수증과 동영상을 근거로 2015. 6. 30.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2015. 7. 16.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로 내소하여 의견 제출을 하였으며,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신고자가 구매하기 전 2개월 동안 반품이 1개도 없을 정도의 인기제품으로 재고 및 제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제품이고, 해당 업소는 매일 오전 11시에는 항상 신선식품의 재고관리 및 진열상태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구매한 시각은 2015. 4. 1. 12:02분이고, 진열상태 또한 부자연스럽고, 신고인이 보낸 구매 동영상을 보면 동행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구매촬영하기 전에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청구인은 해당 신고가 구매 후 75일이 지나서 신고된 것은 영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CCTV등의 보관기간이 30일 전후인 것을 알고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학부모로서 현 정부의 좋은 공약(부정불량식품 척결)이 악용되어 신고 되는 것이 안타까우며 영세 상인으로서 어묵 한 봉지로 인한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2) 청구인은 해당품목이 신고인이 구매한 2, 3월에 반품수량이 단 1개도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품목이고 매장에 진열상태가 타 물건과 비교하여 부자연스럽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입내역은 증명할 수 있으나 반품이 없다 하여 매장 내에 없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이것을 판매내역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익 신고가 구매 후 약 75일이 지나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이 신고인이 통상 30일 정도가 유지되는 CCTV등 영업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지우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주장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신고는 2015. 4. 27. 이루어진 것이고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이다. 3) 이 사건 점포는 기타식품판매업소로 ○○시 ○○면에서 2011년부터 영업을 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상 소비자의 대부분이 한정된 면민임을 감안한다면 매장 내 식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관리는 식품판매업 영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며,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확실한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점포 내 제품의 비치와 구매까지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여 영업주의 확인을 거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이 사건의 처분 근거 역시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청구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공문 및 공신신고자료,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 소재 ‘○○○○○(○○점)’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서 2015. 4. 1. 유통기한(2015. 3. 30.까지)이 경과된 ‘○○○○○○○○○’1개(1,500원)를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2015. 4. 27.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구매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2015. 4. 1. 판매한 사실에 대해 2015. 6. 30. 이 사건 점포의 관리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5. 6. 30. 처분의 사전통지 및 2015. 7. 16.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7. 17.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공익신고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2015. 4. 1. 11:44경부터 14:46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포함 ○○시 소재 6개 매장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5. 4. 27.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별표17] 제2호 자목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2의 제9호 가목의 2)에 따라 1차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15.마목 및 바목에 따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점포 내 제품의 비치와 구매까지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장에게 신고인이 제시한 영수증 및 동영상 등을 근거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2008. 6.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2015. 6. 30. 이 사건 점포를 점검한 후 이 사건 점포의 점장 ○○○에게 징구한 확인서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법규, 위반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내역 등은 피청구인이 기재하고 이 사건 점포의 점장 ○○○에게서는 인적사항 및 서명만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확인서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의 관리자에게 징구하였다고는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공익 신고 자료 및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공익 신고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익신고자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이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매한 후 신고한 점, 동일한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5. 4. 1. 11:44경부터 14:46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포함 ○○시소재 6개 매장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26일간 지체한 후 2015. 4. 27. 공익 신고를 함으로써 CCTV 영상자료 등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제품 관리 및 이 사건 공익신고자의 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실제로 진열대에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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