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3조의3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별표4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있어 정밀검사 및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지 이 사건 유해물질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I.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따라 3.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위반의 경우에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영업소 폐쇄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문언과 형식상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을 수입하여 「식품위생법」제6조를 위반한 행위와 수입 통관 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를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수입식품에 포함된 이 사건 첨가물이 나목 1호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24,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수입등 식품판매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1. 1. 인도네시아로부터 ‘뜨라우시당’이라는 가공식품(이하 ‘이 사건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려고 「식품위생법」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결과 위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이클라메이트라는 첨가물(이하 ‘이 사건 첨가물’이라 한다)을 검출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여「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2개월(2014. 2. 3. ~ 4. 3.)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식품을 2012년도에도 한 차례 수입 판매하였고 상반기에도 이상 없이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한 바 있다. 위 식품을 수입하면서 사전에 샘플을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소에 사건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도네시아 현지까지 가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말도록 직접 지도까지 한 후 전문식품수입신고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사건 첨가물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물질이고 수입 시 제품의 성분표 그대로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재수입하였다거나 알고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거나 허위신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이 사건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식품공전」에도 유해물질로 명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공지되지도 않은 물질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 1회의 첨가물이 검출되거나 아직 유통·판매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허위 및 거짓 신고로 간주하여 사전 경고조치도 없이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영업정지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절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첨가물 검출과 관련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피청구인에 대한 통지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수입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되어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II.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등 제8호나목1)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수입 전 사전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법적인 사전 검사가 아닌 청구인이 임의로 실시한 것으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성적서로 이 사건 처분을 진행한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논의의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첨가물은 인공감미료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물질로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위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보면 이 사건 수입식품에서 이 사건 첨가물 368mg/kg이 검출(기준: 불검출)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 ㆍ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9조, 제36조 및 제48조에 적합하며, 제1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이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1.6.7., 2013.3.23> 제19조의2(수입 식품 등의 신고 대행자 등) ①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라 한다)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생략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ㆍ생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따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식품등이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폐기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용을 통보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908698"></img> [별표 23] <개정 2010.9.27>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908694"></img>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132호)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11)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ㆍ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3. 그 밖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수입식품검사결과 부적합통지서, 이 사건 수입신고 전 수입식품들에 대해 청구인이 받은 부적합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24,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수입등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1. 1. 인도네시아로부터 ‘뜨라우시당’이라는 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고 「식품위생법」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결과 위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이클라메이트라는 첨가물을 검출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여「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2개월(2014. 2. 3. ~ 4. 3.)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 12. 16.「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132호)을 개정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별표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유해물질에 대해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정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하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조리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19조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식품등에 대해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안전성이 미확보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한 경우 1차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일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규칙 제89조별표23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유통·판매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누구든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첨가물은 위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유통·판매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렇게 신고된 식품 등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식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식품 등을 수입 신고한 경우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조항은 수입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관과정 중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관련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그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조리·가공·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 12.경 개정된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132호)에서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물질’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첨가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II.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 등 8.나.1)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유해물질 규정’이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3조의3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별표4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있어 정밀검사 및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지 이 사건 유해물질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I.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따라 3.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위반의 경우에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영업소 폐쇄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문언과 형식상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을 수입하여 「식품위생법」제6조를 위반한 행위와 수입 통관 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를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첨가물을 수입한 것이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II.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 등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나목 4호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수입식품에 포함된 이 사건 첨가물이 나목 1호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