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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2. 6. 20. 민원신고에 따른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중 미신고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디저트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거친 후 같은 해 7. 25.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해당 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개월(2022. 8. 19. ~ 같은 해 10. 17.)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이 2020. 7. 16.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즉석식품 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해외직구 제품인 ‘○○○○○○’ 시리얼을 사용하여 디저트를 제조 및 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 위생과에서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후 미신고 수입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25. 이 사건 처분과 해당 제품 폐기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의 위생점검이 있었던 사건 당일인 2022. 6. 20. 14:00경까지 청구인은 해외직구 제품인 ‘○○○○○○’ 시리얼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 2022. 2. 8.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청구인의 매장에서 해당 시리얼 제품을 사용한 마카롱을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임을 알리게 되었고, 제조횟수는 3회이며, 마지막 판매일은 2022. 6. 8.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1) 청구인은 2년 정도 가게를 운영해오던 시점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주변에 생겨나는 디저트 가게들에 대응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어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시리얼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SNS 및 실제 수많은 디저트가게와 카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해당 시리얼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 또한 이것으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면 된다는 안내까지 받았기에 이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통관부여번호’를 입력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인지하여, 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예상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언제나 좋은 재료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건강한 디저트를 제조하고 판매해왔기에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알았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코 의도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재가공 판매한 것은 아니었다. (2) 피청구인 위생과의 점검 당일까지 해당 디저트 가격은 약 4개월에 걸쳐 2,400원부터 2,500원까지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판매된 마카롱의 개수는 약 50개이다. 청구인이 해당 시리얼을 재가공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약 13만 원 정도의 금액이며, 제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전체 매출의 상승에도 기여하지 못해 메뉴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였다. 청구인은 코로나 시기에 기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지만, 퇴직 후에도 쉬는 날 없이 퇴직금과 집 보증금 일부를 모두 사용하여 매장을 차리게 되었고, 오로지 가게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로 약 2년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던 동생과의 생계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현재 약 8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건비를 사용하기도 부담스러워 매장을 개업하고 쉬는 날도 없이 모든 날을 장사에 매진하고 있다. 가게에서 일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큰 타격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라도 더 장사를 해야 한다. 가게 운영 및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너무나 커 스스로 감내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위생점검 당일 모든 관련 재료를 폐기하였고, 본인처럼 해당 제품을 재사용하여 판매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을 모르는 강사님들과 같은 지역 내 경쟁 디저트 매장 사장님께 직접 연락하여 모두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전국에서 수업을 수강하였던 수강생들에게도 모두 전달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문제가 되는 점을 점검 및 해당 조치를 통해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재료 선정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 기타 청구인은 기존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수면장애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어 퇴사하였고, 매장을 운영하며 점차 회복되어 우울, 불안에 대한 약을 거의 줄여가던 중 해당 조치를 받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져 식이장애까지 겪고 있다. SNS 게시물을 보고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에 지인부터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항상 좋은 재료를 사용하며 고객님들께 신뢰를 쌓아가던 매장 운영자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수면제를 먹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민원신고 접수에 따라 2022. 6. 20.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시리얼을 마카롱 제조ㆍ판매에 사용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7. 25. 이 사건 처분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적절성 가)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한 시리얼을 마카롱 재료로 사용하여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의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여,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59"></im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복명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8. 11.부터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소재 ‘○○,○○’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20. 15:05경 민원신고에 따른 이 사건 업소 현장점검에서 청구인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 한글 표시사항 없는 미신고 수입식품인 ‘○○○ ○○○○○○’라는 시리얼을 사용하여 디저트 ‘○○○ 요거트 마카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적발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를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7.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해당 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개월(2022. 8. 19. ~ 같은 해 10. 17.)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30.60㎡이고, 청구인은 2020. 6. 30.부터 이 사건 업소의 전신인 ‘○○○○’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업소 영업에 이르기까지 동종의 위반 사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위생점검 당일 모든 관련 재료를 폐기하였고, 위법인지 모르고 한 행위이며 고객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 이 사건 업소 운영 중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에서는 누구든지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신고된 수입품인 ‘○○○○○○’라는 시리얼을 사용하여 마카롱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개업 이후 동종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한 업장으로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상 고발 조치에 이르지 않은 점, 청구인이 미신고 수입식품을 이용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제조ㆍ가공한 마카롱을 2,400원부터 2,500원까지의 가격으로 판매한 개수가 약 50개로 매출이익이 소액에 해당하고 위의 미신고 수입식품이 청구인이 받은 디저트 관련 교육에도 주의사항 없이 이용되었던 상황이 있어, 그 행위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거나 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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