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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이 인수하기 이전 발생한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21. 6. 7.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21. 6. 7. ~ 2021. 9.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업소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 신○○가 손님 오○○에게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이 사건은 오○○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은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3) 신○○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사건당사자인 오○○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하여 재판이 지연되었고 오○○은 과태료 처벌까지 받았다. 4) 이 사건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처분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업주는 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오○○에게 메시지로 성매매알선을 권유하고 유인하였고, 성매매비용을 이 사건 업소 전 영업자인 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오○○이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이 성매매 알선 문자를 오○○에게 보낸 점, 유○○ 명의의 계좌로 술값과 화대를 지급한 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구약식 벌금 5백만 원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나, 이미 업소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6. 7., 2016. 2. 3.,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 3. 27., 2016. 2.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0. 2. 5. 피청구인에게 “2019. 8. 10. 5:51~1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 신○○가 손님 오○○에게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술값 등으로 1,370,000원을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인 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2. 6. 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유○○은 2020. 3.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아직 조사 중이므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3. 10. 검찰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 4. 1.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식품영업자(유흥)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0. 6. 29.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이 사건 수사결과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하였다. 아) 신○○는 ○○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백만 원 처분을 받자 2020. 7. 10. ○○지방법원 ○○지원에 정식재판(○○○○고정○○○)을 청구하였다. 자) ○○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신○○에 대한 처분결과(구약식:벌금 5백만 원)를 회신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0. 7. 17. 청구인에게 “검찰의 구약식 결과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 처분절차를 중지하도록 결정하였고, 다만 형사재판이 2020. 12. 31.까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의 진행여부에 대하여 재결정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카) 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 변호사 최○○은 2021.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신○○이 무죄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은 바,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처분을 신○○의 재판결과 이후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21. 1. 29. 이 사건 처분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재판결과가 늦어지는 경우 처분을 계속 유보할 수 없으므로 2021. 3. 21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21. 3. 26. 이 사건 처분을 2021. 5. 31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21. 3. 30. 청구인에게 위 파)항의 내용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21. 6.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빨리 진행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한 성매매알선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한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Ⅱ. 3. 14.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적발하였고, ○○지방검찰청○○지청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종업원 신○○에게 구약식 벌금 5백만 원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손님 오○○의 성폭행으로 발생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의 승계조항을 둔 취지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지위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규정에 의하면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새로운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나, 청구인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대해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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