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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ㅇ로 11번지 소재지에서‘ㅇㅇ식품’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다. 피청구인은 2019. 8. 13.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에 따라 청구인 업소를 점검한 결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이 미비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9. 10.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5일(2019. 9. 30. ~ 2019. 10. 1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 11. 22.‘ㅇㅇ식품’이라는 상호로 영업등록을 하였고, 2014. 11. 5. 공장 이전 후 2019. 9. 현재까지 약 15년에 걸쳐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해오면서 생산 및 작업일지와 거래내역서를 기록해 온 성실납세자로, 단무지 등 모든 절임류에 대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지금까지 부패되거나 오염, 변질 등의 원인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 2) 청구인은 생산 및 작업일지와 거래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품목에‘ㅇ단무지’와‘ㅇ김밥단무지’등 2개 항목으로 하였고, ㅇㅇ식품에서 가공하는 식품은 모두 절임류이기 때문에‘ㅇ단무지’품목에 포함시켜 세분화하지 않은 채 기록해 왔으며,‘ㅇ김밥단무지’품목을 별도로 구분했던 이유는 제품명이 인쇄 필름에‘ㅇ김밥단무지’로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매년 조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에게 해당일지 작성에 대하여 통보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기존에 청구인이 기록해왔던 것이 맞는 줄 알고 있었으며, 이번에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성실납세의무자로 그동안 ㅇㅇ시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식품을 지원하며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온 점,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청구인의 사업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종업원 및 그 가족들도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와 나에 따르면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제품의 거래기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최종 기재일 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2019. 8. 13.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던 중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가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ㅇ슬라이스, ㅇㅇ단무지, 백단무지, 관단무지, 무쌈 등)마다 구체화하여 각각 작성되어 있지 않고 절임식품이란 이유로‘ㅇ단무지’와‘ㅇ김밥단무지’로만 단순 분류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래내역서 또한 언제 생산한 제품인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 제품이 어느 거래처로 유통 및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구비하고 있는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확인이 불충분하여 이러한 사유로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1. 가목 1) 가)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에 따르면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에서 말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는 영업자가 제품의 특징 및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생산일자, 생산량, 원부자재의 사용과정, 제품생산과 관련 작업기록, 작업자 관리 현황 등 생산제품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등록을 한 이상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28.]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47"></img>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45"></img>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 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51"></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ㅇ로 11번지 소재지에서‘ㅇㅇ식품’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13.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에 따라 청구인 업소를 점검한 결과 생산제품에 대한 제품별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내역서 작성이 미비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나)항의 적발된 위반내용을 보면 청구인 업소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ㅇ슬라이스, ㅇㅇ단무지, ㅇ단무지, ㅇ단무지, 무쌈 등)에 대하여‘ㅇ단무지’와‘ㅇ김밥단무지’2개 항목으로만 단순 구분하여 생산일지 등을 기록하였고, 거래내역서상 생산일자, 거래처 등의 내용이 불충분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49"></img> 마)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2019. 9. 30. ~ 2019. 10. 14.)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1. 가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5일이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위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생산일지 작성 시 청구인 업소에서 가공하는 식품은 모두 절임류이기 때문에 세분화하지 않고 작성하였고, 매년 조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반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ㅇㅇ시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실히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인 ㅇㅇ식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각 제품별 생산 및 작업 일지를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채 ㅇ단무지, ㅇ김밥단무지로만 단순 구분하여 생산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ㅇㅇ식품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품이 절임류라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세분화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일자, 생산량, 원료 투입량 등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대한 위생적인 취급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음을 비춰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동안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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