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행정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주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4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층 ○○○○호에 위치한 (합)○○엔터프라이즈 라는 식품 등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수입한 중국산 주류‘○○○○’(38% 500㎖, 이하‘이 사건 주류’라 한다)에 대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경인식약청’이라 한다)이 수거ㆍ검사한 결과 DBP(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을 초과(기준=0.3㎎/㎏, 검사결과 2.7㎎/㎏)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식품위생법」제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2013. 5. 21.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7.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9. 16.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한다는 재결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3. 10.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4. 3.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주류 400박스(4,800병)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주류에 유해물질(DBP)이 적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및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2013. 5. 21. 영업소폐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 7.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9. 16.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회수명령에 성실히 응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회수계획량 1,200병을 초과한 2,609병을 회수하였고, 더불어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동종제품 수입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하였다. 이 사건 주류에 대한 수입신고시 경인식약청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상 청구인도 어떠한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주류에 DBP성분이 혼합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판매한 ○○시 소재 주류판매업소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았으나 ○○지검 ○○지청의 무혐의처분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로 변경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는 인용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류에 DBP를 포함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 수리 후 시중에 판매되던 중 임의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된 점, 검사기관의 수입신고에 따라 유해물질 혼합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이 ○○시 소재 주류판매업소의 사건(2013○○○○)과 동일하여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주류에서 DBP가 검출된 것에 대한 고의성 및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면서‘이 사건에 대하여 불복할 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규정한 같은 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적법한 청구이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충분한 사례와 법리해석,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남용한 처분이고 더 나아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은 2013. 9. 16.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사건으로 재결된 사항이며,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의 재청구 금지)에서‘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시행 2012.7.1] [법률 제11328호, 2012.2.17, 일부개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73"></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예고 및 처분서, 2013○○○○재결서, 2013○○○○재결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층 ○○○호에 위치한‘(합)○○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수입한 중국산 주류‘○○○○’(38% 500㎖)에 대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ㆍ검사한 결과 DBP(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초과(기준 0.3㎎/㎏, 검사결과 2.7㎎/㎏)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식품위생법」제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2013. 5. 20.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았으나, 2013. 7.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재결에 의해 영업정지 3개월처분으로 감경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 10.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중국산 주류‘○○○○’을 수입·판매하다가 청구인과 동일한 영업소폐쇄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던 ○○시 소재 ○○○○는 피청구인이 ○○지검 ○○지청의 무혐의처분결과를 반영하여 영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44,491,200원 부과처분으로 감경을 하였고, 행정심판(2013○○○○)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았다. 2) 「행정심판법」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대하여는 2013. 9. 16.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가「2013○○○○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에서 영업소폐쇄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하도록 재결하였고, 피청구인이 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이 재결 또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