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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동)에서‘○○○○’(이하 “이 사건 반찬가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으로부터 이 사건 반찬가게가 2017. 4. 6.부터 적발일까지 꽈리고추멸치볶음, 감자볶음, 머위나물 등 40여 가지의 식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 그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이 2018. 6. 14.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8 9. 4.~2018. 10. 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6. 14. ○○○ ○○○○○○○으로부터 적발되고서야 이 사건 반찬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찬류에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년 정도 반찬가게를 하는 동안 피청구인 등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판매하는 반찬류에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등의 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행정처분 기준Ⅰ.15.마.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위 경감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2) 청구인이 1개월 동안 문을 닫는다면 월 임대료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과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청구인은 넉넉지는 않지만 4년 전부터 ○○도○○○○○복지관 등에 반찬, 국, 김치 등을 기부하고 있고, 동네 박스를 주우시는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반찬을 무료로 드리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한다면 청구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큰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가혹한 처분으로써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단골손님들이 이 사건 반찬가게로의 발길을 끊게 되어 이 사건 반찬가게 운영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고, 위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받는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의견제출서를 접수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100만원)처분을 받았기에 그 죄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공문서로써 시행을 통지하였고 행정처분서에는 위반사실, 처분사항, 근거법령,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사항까지 명시하였는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였다. 2) 영업장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고의나 과실, 그 어느 쪽에 원인이 있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과실이 중하다 판단되므로 본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손해이며,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을 근거로 적법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5. 18., 2016. 2. 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03"></img>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 ○○○○○○○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 상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 ○○○○○○○은 이 사건 반찬가게가 2017. 4. 6.부터 2018. 6. 14.까지 약 40여 가지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명, 유통기간, 원재료명 등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8 9. 4.~2018. 10. 3.)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Ⅰ. 15. 마. 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써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행정처분 기준Ⅰ. 15. 마.에 의하면“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사정은 위 경감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 ○○○○○○○에 적발되어 통보된바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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