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번길 ○, ○○타워 ○○○, ○○○호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2. 7. 20. 현장을 점검한 결과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7. 26.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 1차 위반, 즉시 시정)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유선 민원을 접수하여 2022. 9. 29.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업소가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재차 적발하여 2022. 10. 5. 처분 사전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3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 2차 위반, 2022. 12. 12.~2022. 12. 1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코로나 때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어렵게 유지를 해오던 중 옥외 영업(일명 테라스)을 하였다는 파파라치의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업소와 같이 주변 모든 상가에서 인도에 데크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또한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1인으로 건물 앞 인도나 차도 쪽으로 설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업소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다. 건물 뒤쪽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건물 뒤쪽 문 입구라서 청구인은 누구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 사건 위반행위가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시정명령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것을 알면서 힘들게 버티다 현재 3번의 업종 변경을 하였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경우 영업변경 사항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하나 변경 신고 없이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여 영업한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임의 확장으로 2022. 8. 17.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9. 29.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이 사건 업소 단속 당시, 영업 신고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반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영업장을 임의 확장 한 것에 대하여 2022. 10. 5.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10. 31. 영업정지 7일(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영업장 임의 확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경우 영업 변경 사항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하나 변경 신고 없이 영업장 임의 확장한 사실이 있기에 청구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합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업장의 면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 [별표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87"></img>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2. 7. 20. 현장을 점검한 결과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85"></img> 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영업장 임의 확장에 대하여 2022. 7. 26. 처분 사전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 1차 위반, 즉시 시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유선 민원을 접수하여 2022. 9. 29.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업소가 재차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여 영업(옥외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업소 직원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징구하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83"></img> 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0. 5. 처분 사전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3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 2차 위반, 2022. 12. 12.~2022. 12. 18.)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를 사유로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이 아닌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점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임의 확장으로 2022. 8. 17.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명령 처분(1차 위반)으로부터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인 2022. 9. 29. 영업신고 외 옥외 영업을 한 사실이 다시 적발된 점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대하여 2차로 위반한 점이 명백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차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업소는 영업면적이 증가될 경우, 신고대상임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 확장한 채 영업을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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