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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19 소재‘(주)○○○○○마트’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후, 2019. 10. 8. 현장 점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 ○ ○ 막걸리, ○○○ ○○ ○ 막걸리, ○○ ○ 동동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진열·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0. 3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3일(2019. 11. 25. ~ 11. 27.)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19. 10. 8. 청구인의 업소에 고객이 ○○○ ○○ ○ 막걸리를 구입하여 유통기한(10월6일)이 2일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고객은 업소에 전화로 고객 불편에 대한 항의 한 마디 조차 없이 곧바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여 신고를 접수한 위생과 담당 여직원 2명이 2019. 10. 8. 오후 3시경에 업소 주류 진열대로 가서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잔여 막걸리를 촬영하고 ○○○○○마트 사무실에 와서 경리 담당 여직원에게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대표이사를 면접한 위생과 여직원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2) 고객이 ○○○ ○○ ○ 막걸리를 구입하여 몇 시간 후 유통기한이 2일이 경과된 사실을 알고 당 ○○○마트에 항의 한마디 없이 곧바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 신고 하였다는 것은 당 업소 주변에 있는 경쟁업체의 고의성이 다분히 의심되며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막걸리를 구입한 할인마트에 전화로 교환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할 수 있는 행동이지 곧바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는 것은 청구인이 받아들일 때 억울함이 있다. ○○시내 및 ○○도 내 할인마트들이 이런 사건과 유사한 일로 많은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고객이 숨겨와서 할인 마트 진열대에 올려놓고 사진촬영을 하여 신고하는 악랄한 파파라치들이 왕왕 있어 사실상 여러 할인마트들이 피해를 본 실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3) 고객 불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청 여직원 2명이 당 할인마트에 단속을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 와서 고객 불만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 관할 시청에서 관할 사업장에 사업을 조금이라도 참작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고를 접수한 담당 여직원은 당 할인마트에 와서 점장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대표이사를 만나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2월에 법인 설립하여 창업 준비 기간을 4개월에 걸쳐 2019. 6. 12. 판매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4개월 간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 판매 사업도 상당히 부진하여 4개월 내리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라 영업정지 및 거액에 과징금을 처분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을 선고 한 것이나 만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경위로 볼 때 약식으로 처분해주기를 간곡히 선처 바란다. 4)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 ○○ ○ 막걸리를 구입하여 한마디 항의 없이 즉각 신고한 고객의 고의성도 의심스럽고 신고를 접수한 ○○○시청 여직원에 무단 잠입 , 허락 없는 촬영 등에 비추어 억울함이 너무 많아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 ○○ ○ 막걸리 등 생막걸리 3종의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0. 10. 청구인의 확인(자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2019. 10. 31. 영업정지 3일(감경처분)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가 너무나 객관적인 것에 반하여 청구인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영업정지 3일(감경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재결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61"></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19 소재‘(주)○○○○○마트’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후, 2019. 10. 8.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 ○ ○ 막걸리, ○○○ ○○ ○ 막걸리, ○○ ○ 동동주’를 진열·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에게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된 업소인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3일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는 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3호 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보관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그 제재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7일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4일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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