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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번길 ○○에서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23. 4. 13. 청구인에게 인증대상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을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학교 위탁급식업체 위생ㆍ안전점검 협조 공문, 출장결과보고서, 학교 납품 현황 계약서, 행정처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납품계약을 맺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3. 3. 2. 경기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아 같은 해 1차, 2차 안점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사항 미준수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 4. 13.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영업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의하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이다. 3) 청구인은 기숙사 위탁 급식 납품계약 시 계약서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서류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나라장터(G2B)을 통하여 계약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인 즉석섭취식품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유통을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75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8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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