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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27.부터 ○○시 ○○구 ○○○○로 0000(○○동 ○○○-1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 23.「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영업장 면적 외에 조리장, 조립식 냉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4.「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가 협소하여 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화재위험성으로 인하여 일부 냉장시설과 가스 열기기를 건물 벽 뒤쪽으로 이전하여 가스열기기의 안전예방과 휴게장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까지 영업해 오고 있다. 2) ○○시 ○○구 ○○동 지구는 정부공공 사업지구로서 2011. 10. 13. 발표 이후에는 위 지역 시설물 증축이나 개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공시되어 있는 지구이고 2014. 5. ~ 6. 사이에 위 지역에서 공공사업 및 보상을 진행하고자 LH공사에서 발표한 장소이다. 3) 현 소재시에서 2009. 8. 승계 이후 2014. 1. 까지 5년간 영업을 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별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보상결정을 몇 달 앞두고 현 시점에서 영업장 변경에 대해 법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청구인은 의구심이 생기고 공공사업의 목적과도 반하는 행정의 집행이라 생각된다. 4) 이 사건 업소는 1일 매출이 15~30만원으로 집세와 각종 시설물관리 사용료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열악한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동 조항 후단 규정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영업장소의 면적을 증가시키고, 조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사업지구내 보상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과 이번「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사항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청구인의「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의하여「식품위생법」과「행정절차법」등 관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한 사항이다. 3) 그러므로 보상 결정을 몇 달 앞두고, 영업자가 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의구심을 갖고 공공사업의 목적과 반한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4) 행정법규 위반에 가해지는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7. 27.부터 ○○시 ○○구 ○○○○로 0000(○○동 ○○○-1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 23.「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영업장 면적 외에 조리장, 조립식 냉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4.「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46.53㎡이다. 2)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23] II, 3, 8, 다목에 의하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협소하여 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화재위험성으로 인하여 일부냉장 시설과 가스 열기기를 건물 벽 뒤쪽으로 이전하여 가스열기기의 안전예방과 휴게장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까지 영업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스스로 영업장 무단확장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의견제출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등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업소가 정부공공 사업지구 내에 있다 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 위반인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그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 의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일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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