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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9. 5. 위생 점검시 원료 보관실에 떡류 제조에 사용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가 보관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30.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2017. 11. 13.~2017. 11. 27.)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9. 5. 떡류 제조에 사용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9. 5. 유통기한을 지난 원료를 보관 하였다는 사실이 단속반에게 적발되었으나, 이전 직원에게 퇴사하기 전 원료 보관창고 정리를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를 하여 청구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인데, 영업정지라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해당 원료가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들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2017. 9. 5.에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료보관실에 떡류 제조에 사용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제품명: 3 in One ○○○○○ ○○○○ K(식품의 유형: 당류가공품), 제조일자: 2016년 7월 25일,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7. 10. 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15일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사항이다. 2) 청구인의 제출의견에 의하면 유통기한 경과원료는 떡을 생산하는 공정을 연습하거나 테스트용으로 활용된 것이며, 아울러 해당 원료를 사용한 블루베리 품목들을 생산·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별표 17] 1호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목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이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한 경우는「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원료보관실에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보관함에 있어 연습 또는 제품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표시없이 보관하였으며, 이는 해당 원료를 떡류 제조·가공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에 다름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33"></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2. 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9. 5. 위생 점검시 원료 보관실에 떡류 제조에 사용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명: 3 in One ○○○○○ ○○○○ K(식품의 유형: 당류가공품), 제조일자: 2016년 7월 25일,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가 보관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30.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2017. 11. 13.~2017. 11. 27.)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영업장 면적은 449.00㎡이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해당 원료가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떡류제조에 사용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3 in One ○○○○○ ○○○○ K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고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7. 10. 30.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17. 10.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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