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손님으로 온 청소년 A(16세) 등 4명(이하 모두를 ‘이 사건 손님’이라 한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14. 청구인에게 1개월(2021. 11. 1. ~ 2021. 11. 3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이 사건 손님 4명 중 2명은 전에 신분증을 요청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 같이 온 2명도 성숙한 외모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청소년에게 제공된 주류는 소주 2병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 술판매금지 문구를 게시하고 평소 종업원에게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을 검사할 것을 수시로 교육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음식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가족과 종업원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1. 22.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 9. 28. 다음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다 음 - ○ 죄명 : 청소년보호법 위반 ○ 주문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 이 사건 피의사실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단속 당일 이전에도 청소년들 일부는 3~4회 정도 피의자 운영 식당에 왔었고, 처음 오던 날 다른 사람 신분증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제시하였던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범죄사실 - 피의자(청구인)은 **시 **로 *8, □□빌딩 상가 1층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 5. 18:30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A(16세, 여), L(17세, 여), J(17세, 여), G(17세, 여)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14.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세무서장이 2021. 10. 12. 발급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은 약 1억 2천만원이다. 마.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원, 잔금 3,000만원, 차임(월세) 210만원),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손님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분확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의 경우 처분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래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이 참작되어 피청구인은 1개월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④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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