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주)○○○○○’(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경기도 식품위생과에서 하절기 다소비식품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7. 6. 26. 14:30경 청구인이 냉동보관 표시 제품인‘○○○○○’을 냉장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반사항을 2017. 7.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 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10.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10. 24.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 받아, 2017. 11. 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2017년 6월 23일 요거트와플크림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인 제품명 ○○○○○을 냉동실에서 꺼내어 냉장보관 중, 점검일인 2017년 6월 26일에 요거트와플크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명 ○○○○○이 냉장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요거트와플크림을 생산하기 위하여 냉동실에 보관중이던 ○○○○○을 냉장실로 이동시킨 것이었고 제품명 ○○○○○의 한글표시사항에는 냉동보관으로 되어있으나, 사용할 제품은 냉장고에 넣어 해동하여 사용하고 개봉 후 제품은 냉장보관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작업자는 제품명 ○○○○○의 한글표시사항을 준수하였고, 냉동보관제품은 한번 꺼내오면 다시 냉동시키지 말라는 작업지시를 지킨 것이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26일 점검자는 ○○○○○이 입고 시부터 냉장보관이 되어 있다고 단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냉동보관중이였으며 2017년 6월 23일 요거트와플크림을 생산하기 위해 냉동고에서 냉장실로 이동 하였다고 강력히 어필하였으나 점검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확인(자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확인란에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점검자는 다음 제조업체를 가야 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권고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상의 처벌이 있다고 하였다.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오후 4시 30분까지 힘든 점검을 마치고 청구인은 또 다른 행정상의 처벌이 있을까 확인란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서명 후 해당 제품명 ○○○○○은 점검자의 참관 하에 전량 폐기조치 하였다. 2017년 6월 26일 점검날은 생산 일정이 없는 관계로 요거트와플크림은 생산을 하지 않았음으로 제조 및 유통이 없었다. 점검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로 법적근거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3조의 법적 근거를 적용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영업자를 행정력으로 지도하는 측면에서 제정된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여 당사는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부당성을 들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및 참작사유 (1) ○○○○○의 한글표시사항 중 사용할 제품은 냉장보관으로 명시된 점 (2) 냉동보관 제품은 다시 재냉동 시키지 말라는 한글표시사항 준수 및 작업지시 사항을 작업자가 따른 점 (3) 점검자가 ○○○○○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입고 시부터 냉장보관되어 있었다 라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단정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적용한 점 (4) 관할 위생계인 ○○시 위생과에서도 제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3조, 제 101조의 법적근거를 적용한 점(○○시 위생과에서는 제3조, 제101조의 법적 근거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고, 기간 내에 납부로 20%를 감경 받아 납부를 완료함) (5) 차후, ○○시 위생과에서는 실수로 법적근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나 처 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이 실수로 적용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3) (주)○○○○○는 총 7부 2실로 4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커피, 시럽, 크림류를 생산하는 (주)○○○○○ 식품생산부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의 연매출 약 60억 중 25%에 달하는 약 15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당사는 사업 특성상 모든 부서의 상호작용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로 식품생산부서의 영업정지처분은 곧 회사 전체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당사는 전임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며 전임대표이사를 해임 후 2017년 4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 중인 40명의 직원 및 그 직원들의 수십 명 부양가족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식품위생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있어 나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식품시식품제조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타 업체보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의 식품업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식품업계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하여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들의 교육과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있어 위생적이고 모범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청 식품안전과로부터 하절기 다소비식품 제조업체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해당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2017. 7. 4. 통보한 받아 진행된 사항으로 2017. 6. 26.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 해당업소는 2017. 5. 11. 식품제조가공품‘요거트와플크림’의 원료인‘○○○○○’1.25kg 규격제품 17EA를 원료 창고에 입고하였다. ‘요거트와플크림’은 2017. 5. 12. / 2017. 5. 24. / 2017. 6. 2. / 2017. 6. 12. / 2017. 6. 23. 5회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제조 당시 2017. 5. 11. 입고된‘○○○○○’이 사용되고 2017. 6. 26. 냉장창고에 당시 사용하고 남은 재고가 16EA가 남아있어, 식품위생감시원은‘요거트와플크림’의 원료인‘○○○○○’의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당초 해당 위법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2호‘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위반을 적용하여 과태료 30만원으로 2017. 7. 1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행정처분통보 검토 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의 보존기준 위반으로 재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확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을 적용하여 2017. 10. 10.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 7일로 변경하여 사전통지를 하였다. 변경 통지를 진행하며, 의견제출 없이‘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 20% 감경하여 사전납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취소 및 감경을 주장하는 논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 11. 3.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통보하게 되었다. 2) 이 처분의 적법성 당초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제2호‘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법 제3조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행위자가 직접 판매를 대상으로 할 때 식품의 취급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판단되며, 2017. 6. 26. 적발사항은 식품제조가공품(요거트와플크림)의 원료의 보존기준 위반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위반이며,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제7조제4항 위반으로 재확인되어, 법 제3조 위반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시 의견제출 없이 사전납부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확정하여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변경된 법규 위반으로 사전처분(변경)을 통지하였으며, 사전납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완료하였다.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더목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규정을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의견서에서 2017. 6. 26.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원료 ○○○○○은 2017. 6. 23.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입고당시(2017. 5. 11.)부터 냉장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점검 당시 확인서에서 요거트와플크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기되어 위반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별도 감경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 근거가 없어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한 것이다. 4)‘요거트와플크림’생산원료인‘○○○○○’은 2017. 6. 23.에 제조를 위해 냉동보관 중인 것을 냉장보관으로 이동한 상태였으며, 생산 이후 잔량은 재냉동 할 수 없어 냉장보관이 이루어졌으나, 2017. 6. 26. 식품위생점검시 냉장보관된 원료가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점검자의 강요에 의해 위반사실로 서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냉동보관제품의 잔량을 재냉동할 수 없어 냉장보관된 상황으로 제조 및 유통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초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법 제7조제4항으로 변경 적용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제3조에 따른 처분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5) 2017. 5. 11. 17EA(1.25kg) 입고된 ○○○○○의 원료가 2017. 6. 23. 요거트와플크림 제조가공에 사용되기 위해 냉장실로 이동 보관되어 1EA 사용되고, 16EA가 남아 재냉동할 수 없어 냉장보관을 하고 있었으며, 2017. 6. 26.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냉장상태로 보관된 것이 적발되어 냉장고에 넣어 해동하여 사용하고, 폐기처분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폐기처리되어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조가공원료를 보존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2017. 6. 23. 작업에 사용된 ○○○○○의 제품량은 1EA(1.25kg)로 사용 후 잔량이 16EA가 남았다는 것은 단지 종전에 ○○○○○ 원료를 냉동보관하였다는 주장과 별도로 2017. 6. 23. 요거트와플크림 제조가공 작업만을 위한 원료 ○○○○○의 냉장보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후 작업에도 사용목적으로 냉장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확인서 내용에 따라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보존기준이 위반된 제품이 식품위생감시원 점검 당시 폐기 처리되어 실제로 보존기준이 위반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의 Ⅰ.일반기준 15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 제조 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청구인이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6) 식품위생법 제3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한 준수규정이며, 법 제7조제4항 위반 법규에 대해 피청구인이 제3조 규정을 적용하려 했던 부분은 당초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으로 다시 사전처분 변경통보를 하여 청구인에게 혼란을 일으킨 부분으로 인정되며, 영업자가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 적용이 아닌 식품의 제조가공시 기준 규격에 맞게 제조되는 과정에서의 보존기준이 위반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제조가공하는 식품 원료에 대한 보존기준 위반인 제7조제4항의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7)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경기도청 식품안전과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 통보 내용에 따라 처분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처분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고, 사전처분을 변경통지하고 종전에 의견제출 없이 사전납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한 후 제출된 의견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위법사항으로 인정되기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8)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널리 유통·판매되는 식품제조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여 경기도청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경기도청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된 내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 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 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 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 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 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 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 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 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 칙 1. 일반원칙 이 공전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총칙에 따른다. 1) 이 고시의 수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 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7)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 3. 용어의 풀이 34)‘냉장’또는‘냉동’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를 말한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5)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13)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 14)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또는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19)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 두부, 전두부, 묵류는 제품운반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판매를 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도록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가공두부도 운반시에는 품질유지가 가능하도록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소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경기도 식품위생과에서 하절기 다소비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7. 6. 26. 14:30경 청구인이 냉동보관 표시 제품인‘○○○○○’을 냉장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반사항을 2017. 7.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10.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10. 24.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 받아, 2017. 11. 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전, 피청구인은 2017. 7. 11. 청구인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조 위반을 적용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의거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 없이 납부 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규정을 제7조4항으로 변경하여 처분하고 납부 받은 과태료를 반환조치 하였다. 2)「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고시하고 있는데, 제7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1호더목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사건 ○○○○○ 제품의 한글표시에 따라 6월 23일 사용하고 남은 양을 냉장보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존 및 유통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작성·보급된 식품공전 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보존 및 유통기준에는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 제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식품공전에 의하여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 제품은 1개의 기본단위가 1.25kg으로 6월 23일 요거트와플크림 제조 시 1개의 ○○○○○ 제품이 사용되어 짐에도 17개의 제품을 냉장 해동 시킨 후 1개를 사용하고 16개를 이 사건 ○○○○○ 제품의 한글표시에 따라 6월 26일 식품위생 점검 시까지 냉장 보관한 것은 사용하고 남은 ○○○○○ 제품을 냉장 보관한 것이 아니라 냉장 해동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부주의로 냉장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5월 11일 입고된 17개의 제품 중 1개를 사용하고 16개의 제품을 냉장 보관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식품위생법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의 흠이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이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반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7조제4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3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규정이고 제7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의 5가지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성분ㆍ기구ㆍ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은 식품 제조과정에서의 재료 보존의 하자로 발생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제7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의 흠이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냉장 보관중인 ○○○○○을 사용하여 요거와플크림을 제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