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시 ◇◇면 ◈◈로 ***, *동 *층에 소재하는 위탁급식영업(상호 : ㈜◎◎◎◎◎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12. 26. 청구인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 예고를 하였고, 2018. 11. 7.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통보를 하였으며, 2018. 12. 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8. 12. 28. 「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7일 처분(2019. 1. 14. ∼ 2019. 1. 2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시 ◇◇면 ◈◈로 ***’에 소재한 주)◐◐◐(이하 ‘집단급식소 위탁자’라 한다)와 2018.08.09. ♣♣공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08.21.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필한 후, 주)◐◐◐ ♣♣공장 구내식당(단체급식소)운영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 구내식당을 수탁받기 전, 해당 구내식당 운영은 ◁◁◁◁◁주식회사(이하 ‘자산양도인’이라 한다)가 수년간 운영하였는데,2018년도 위, 수탁 계약 갱신을 앞두고 수탁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자산양도인은 2018.8.12. 까지 운영한 후 수탁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 나. 해당 구내식당 운영을 새로 수탁받은 청구인은 앞서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자산양도인에게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 자산에 관하여 ‘자산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집기, 비품 등 자산만을 양수하면서 다만 종전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경우 생계안정 차원에서 종전에 근무하던 수탁업체 근로자 4명중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 왔다. 집단급식소 위탁자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의 체결과정과 자산양도인과 자산양도계약서 체결과정 등 청구인이 해당 구내식당을 수탁받는 모든 과정에서 위탁자 또는 자산양도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지하수 수질검사 기간이 도과되었다’거나 또는‘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 지하수에 수질검사와 관련한 어떠한 고지나 언급을 받은 바 없고, 관련한 처분청의 수질검사 관련 기존의 문서를 인계받은 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추단한 후, 최종검사일 2017.01.19. 이후 1년 이상 검사기간이 도과된 지하수를 영업승계일인 2018.8.21. ~ 2018.11.05.까지 사용하여 수질검사 주기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7 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최종검사일 2017.01.19. 이후 1년 이내(2018.01.18.이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지닌 수검의무자는 동일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위탁자(주 ◐◐◐)이거나 또는 당시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가 법률상 수검의무자이고, 청구인은 해당 집단급식소의 운영을 수탁받으면서 수검의무자들로부터 수질검사 기간(2018.01.19.기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검사기간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해당 집단급식소 수탁운영이 가사,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의 영업의 승계에 해당하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양수인으로서 행정 제재의 처분 효과가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수인으로서 양수과정에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위탁자(주 ◐◐◐)로부터 해당 집단급소의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당연히 지하수 수질에 관하여 검사 적기에 수검을 완료하였을 것으로 알고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라.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검기간 위반의 행정처분은 당시 수질검사에 관하여 처분청의 사전안내공문(증7호. 보건과-30022 공문)을 수령하고도 기간내 수검의무를 위반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는 위탁자 내지 당시 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처분되어야 법치행정상 당사자 처분주의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수검의무자로서 고의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8. 1. 19.~ 2018.8.20.까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전(前) 수탁업자에게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78조 후단의 취지와 같이 선의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집단급식소를 수탁 운영한 시기부터 검사를 실시한 기간까지 2018.8.21. ~ 2018.10.26.(67일간) 기간 동안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검사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17 제8호(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마목에 따르면,「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검사주기는 아래와 같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 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마. 이러한 규정을 준용할 때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인 2018. 8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분기의 말일인 2018.9.30.까지 최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8.10.26.일 실시하여 2018.10.01. - 2018.10.26.까지 26일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한 것은 위반기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으로, 비록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와 별표23의 규정상 1회 위반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질검사 주기상 1회(1년) 위반시 15일의 영업정지 형량을 비교교량하면 불과 26일 위반에 대해 7일의 영업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이 수탁 운영하는 주)◐◐◐ ♣♣공장의 구내식당은 1일 이용하는 연 인원이 400 여명에 달하는 제조업 공장의 구내식당으로 만약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득이 200여명의 공장 근로자들에게 7일에 걸쳐 식사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장내 대체 급식시설이 부재하고 공장의 소재지가 ♣♣시 외곽에 소재하여 인근의 식당 등 음식점이 부재하므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 수탁 계약 해지사유 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의견인의 기업운영상 막대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거나 최소한 감경된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전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기간을 미준수하였다는 법령상 위반사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해당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상 수검자는 위탁자와 영업양도인인 사실,2) 청구인은 영업양수인으로 양수 당시 수질검사에 관하여 전혀 고지받은 바 없는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사실,3)설령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이 고의성 없는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 내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4)법령상 청구인이 수검해야할 기간 종기일을 기준으로 위반기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 점, 5)해당 급식업소의 미준수기간이 10개월에 달함에도 그동안 처분청이 아무런 계고를 하지 않은 점, 6)청구인에 대한 영업신고 당시 처분청이 해당 급식소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7)단속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존재하는 점, 8)처분이 구두통보로 행해진 후 문서를 교부하여 하자가 명백히 치유되지 않은 점,9)처분방식에 있어 법령상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불측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 또는 최소한 감경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을 구한다. 아.【보충서면】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상 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법령의 무지에서 위반하였고,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피청구인이 영업허가 등 행정행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점, 청구인이 선의 양수인임에도 위반을 모든 책임을 전가하듯이 처분한 점과 1일 연인원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장 구내식당을 영업정지할 경우 청구인의 ‘급식시설 위수탁 계약 해지’ 등 막대한 영업상 피해는 물론 200여명 공장근로자들의 식사가 중단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의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내용과 처분과정의 위법 부당함이 취소에 이르지 못한 정도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미칠 청구인과 선의의 근로자들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와 처분을 통해 얻을 피청구인의 공익적 처분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대체적 과징금 처분으로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8. 마.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5. 마,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나목 3) 가) ○「식품위생법」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 1. 일반기준 나목, 2. 과징금 기준 가목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14호증, 을 제1~10호증 및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8. 21. 위탁급식영업 지위승계를 수리하였다. - 영업자 : ㈜◁◁◁◁◁(대표자 : ■■■) → ㈜◎◎◎◎◎(대표자 ♥♥♥) 나. 피청구인은 2018. 10. 26. ☆☆☆☆감사위원회에게서 2018년도 ☆☆☆☆ 종합감사 현지처분을 요구받았다. - 주요 내용 : 1) ㈜◎◎◎◎◎ ◐◐◐점의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현황 2)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단속하였다. -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2018. 8. 21.로부터 2018. 11. 6.까지 영업에 사용한 사실 <table class="tbl3"><thead><tr><th>최종 수질검사일</th><th>지하수 수질검사 실시기한</th><th>해당 업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영업에 사용하는 기간</th></tr></thead><tbody><tr><td>2017. 1. 19.<br>(일부 항목)</td><td>2018. 1. 18.까지(전체항목)</td><td>2018. 8. 21.~2018. 11. 6.</td></tr></tbody></table> 라. 피청구인은 2018. 11. 1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및 2018. 12. 7.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2차)를 하였다. - 위반사항 :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미 준수(1차 위반) - 처분예정사항 : 영업정지 15일 마. 청구인은 2018. 12. 19. 피청구인에게‘행정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영업정지로 해야 될 것 같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2.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4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 처분내용 : 영업정지 7일(2019. 1. 14. ∼ 2019. 1. 20.)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해당 구내식당을 수탁하는 모든 과정에서 위탁자[(주)◐◐◐]가 적기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을 것으로 알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이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이라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2018. 8. 21.)에 따르면, 양도인 ㈜◁◁◁◁◁(대표자 : ■■■)와 양수인 ㈜◎◎◎◎◎(대표자 ♥♥♥)는 ‘양수인은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및 별표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지위승계사항 등에 대하여 각각 서명한바 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청구인 업소 출장결과 보고 및 청구인 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인 ◁◁◁◁◁(주)는 2017. 1. 19. 일부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만을 이행하였고, 양수인인 청구인이 2018. 10. 26. 모든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이행하였으나, 2018. 11. 6. 수질검사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서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시설을 개수한 뒤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2018. 11. 13.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 업소는 2018. 8. 21.(위탁급식영업 지위승계 수리일)부터 2018. 11. 6.까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양수인)에게 적시에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영업에 사용(1차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보아,「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Ⅰ.일반기준 제15호 마목,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나목 3) 가)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과징금부과처분 전환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득이 200여명의 공장 근로자들에게 7일 동안 식사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곧바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 수탁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하여 과징금처분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1. 일반기준 나목, 2. 과징금 기준 가목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270만원 초과 330만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39만원이므로, 이 금액에 영업정지 7일을 곱하면 과징금 금액 2,730,000원이 산출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5.18., 2016.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table class="tbl3"><thead><tr><th>업종</th><th>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th><th>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th></tr></thead><tbody><tr><td>등급 8</td><td>270초과 330이하</td><td>39</td></tr></tbody></tabl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8. 6. 28.>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사항</th><th>근거법령</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th><th></th><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thead><tbody><tr><td>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br>나.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br>(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br>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br>가) 수질검사를 실시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td><td>법 제75조</td><td>영업정지 15일</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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