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8.부터 OO시 OO구 OOOOO로 O, O층(OO동)에서‘(주) OO’(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6. 27.인 제품(OOOOOO 1.5ℓ1병, 1,500원)을 2015. 7. 9. 구입하였다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2015. 8. 4. 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허위신고가 의심되어 OOO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2016. 4. 1.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2016. 7. 7. ~ 7. 1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8. 1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음료수 1병(OO OOO OOO)을 구입한 소비자가 음료수의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고발을 하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바, 고발내용은, 2015. 7. 9. 소비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음료수 1병(OO OOO OOO)을 구입하여 집에 가져왔는데 살펴보니 유통기간이 2015. 6. 27.까지로 12일이 경과되었다는 것으로, 동 내용에 대한 근거로서 영수증, 동영상 자료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고발인이 제출하였다는 영수증을 확인 한 바, 이 사건 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맞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들은 순수한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이다. 즉, 고발인이 이 사건을 피청구인에게 고발한 시점은 2015. 8. 12.경인데, 청구인 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였다고 한 시점은 2015. 7. 9.로서 한 달 전의 일이며, 고발인이 피청구인에게 고발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2015. 7. 9. 음료수 1병(OO OOO OOO) 구입한 영수증과, 청구인 마트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다. 고발인들은 2인1조를 구성하여 카메라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끼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수를 몰래 들고 들어와서 진열대에 살짝 끼워놓고 촬영한 후 구입한다. 그리고 CCTV가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음료수 구입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고발을 한 것이다. 실제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접수한 후 2015. 7. 9. 자에 찍힌 CCTV가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의뢰하였으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만약 고발인이 순수한 소비자라면 1,200여 원에 불과한 음료수 1병을 구입하여 놓고,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고발하는 행동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것도 구입한 지 한 달이나 지나 고발하는 것은 더더욱 흔치 않는 일이다. 특히 당시 청구인과 같은 유형으로 고발된 동종 업소가 7군데나 된다고 하였으며, OOO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조사한다며 청구인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렇듯 정부의 포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만들고, 마트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자신들의 범행이 남아있지 않을 시점인 구입 후 한 달이 지나 고발을 한 것인 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벌인 일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OOOOO OOO가 실제 청구인 마트에 진열되어 있었던 음료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납품한 OOOO주식회사에 제품입고확인서를 요청하였다. 고발인이 구입하였다는 음료수는 OOOO주식회사가 납품한 “OOOOO OOO” 1병으로 유통기간이 2015. 6. 27.까지이다. 이 제품은 유통기간은 1년이므로, 동 음료수는 2014. 6. 27.에 생산된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2014. 6. 27.이후에 납품된 제품인 바, OOOO주식회사에 2014. 6. 27.부터 2015. 6.까지 1년간 청구인 마트에 입고된 내역을 확인 요청하였다. OOOO주식회사는 “OOOOO OOO” 는 총 3차례 입고되었고, 그 내역은 2014. 7. 21. 3박스(박스당 12개) : 유통기간 2015. 7. 21., 2014. 8. 9. 1박스(박스당 12개) : 유통기간 2015. 8. 9., 2015. 5. 29. 2박스(박스당 12개) : 유통기간 2016. 5. 29. 이다. 따라서 유통기간이 2015. 6. 27.인 음료수는 납품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들은 전량 납품업체에 반품되므로, 설령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통상 제품을 진열하는 것은 1차로 납품업체 직원으로, 제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끝나면 직원은 자신의 새 제품을 진열대에 진열하는데, 이 때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이 있으면 이를 빼고 새 제품을 진열하며, 2차로 청구인 직원이 매일 진열대를 다니며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와 같이 고발인이 청구인 마트에서 구입하였다는 음료수는 애초에 청구인 마트에 입고된 사실조차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있으면 모두 반품처리 되므로, 고발인의 고발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진술하면서 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제품입고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고발인의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7. 9. 14:57경 유통기한이 경과한 OOOOOO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확인 후 확인서를 징구한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OO음료 OOOOOO 1.5ℓ 유효기간 경과제품은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파파라치 사기단 같은 의문이 발생하여 수사협조 의뢰 요청한 결과 이와 관련하여 OOO경찰서로부터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서 유통기한이 2015. 6. 27.까지인 OO음료 OOOOOO 1.5ℓ제품을 2015. 7. 9. 14:57분에 판매한 영업 사실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정의 목적은“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적발 경위와 위반사실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영업장내 진열대에 진열하여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전문식파라치로 단정 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을 청구인의 영업장내로 반입 후 구입하고 신고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몰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청구인의 영업장내로 반입한 사실을 알 수 없음에도 이를 주장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 할 목적이다.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바꿔치기로 의심 될 만한 상황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영업장내 진열대에 진열하여 발생 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 면탈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진정인이 구매하여 신고한 제품은 입고조차 된 사실이 없다며 제조원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제품 입고 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청구인 영업장에서 입고조차 된 사실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평소 유통기한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진정인이 OO구 관내 7개소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 영업을 신고 한 점은 의심은 할 수 있으나, 청구인 주장처럼 식파라치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 또한 유통기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업소들을 관장하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처분의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업소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공공질서를 무시한 채 오로지 청구인 자신의 영업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오직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4.12.2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8.20>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OOO경찰서 통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대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8.부터 OO시 OO구 OOOOO로 O, O층(OO동)에서‘(주) OO’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6. 27.인 제품(OOOOOO 1.5ℓ1병, 1,500원)을 2015. 7. 9. 구입하였다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2015. 8. 4. 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허위신고가 의심되어 OOO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수사결과, 범죄혐의는 명백하지 않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찾은 후 자신의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1.「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2016. 7. 7. ~ 7. 13.)의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Ⅰ. 15. 마. 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써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이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동영상 및 영수증을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적발 경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판매영수증에 근거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자료인 동영상은 누구라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대에 가져다 놓은 후 촬영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이 통보된 시점인 2015. 8. 6.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가 삭제되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제품 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과징금이 과도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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