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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2. 10. 이 사건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찰서장은 2020. 3. 13.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조○○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8. 6.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였고, 2022. 1. 14.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2022. 11. 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85"></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법원 판결문,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을 운영하는 자로, 2019. 9. 30.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였다. 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뒤쪽)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란에 손님 성매매 알선으로 2019. 6. 17. 영업정지 3개월(2019. 7. 1. ~ 2019. 9. 28.) 처분이 적시되었으며, 청구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2. 10. 이 사건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서장은 2020. 3. 13.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조○○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8. 6.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였고, 형사재판 판결 시까지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 마) 2022. 1. 14.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11. 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지위 승계 당시 이전 영업주가 성매매 알선으로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손님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원을 안내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청구인이 지위 승계 당시 이 전의 행정처분 내용을 몰랐다고 하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는 2019. 6. 17.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확인 한 청구인의 서명도 함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신고 목적이 있었을 뿐 성매매를 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언제든 성매매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에 대한 알선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917 2021. 10. 27. 판결)고 판시한바, 청구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였음 명백하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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