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 ○○빌딩 지하 ○○○호에 위치한 ‘○○노래클럽’(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7. 중순 01:00경, 2012. 11. 2. 00:30경 두차례에 걸쳐 청소년 이OO(○○세, 여)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2013. 10. 28. 영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소년 이OO가 청구인 운영의 이 사건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당시 이OO가 성인인 강O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OO가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OO는 당시 청구인에게 성인인 강OO(199○. 9. 30.)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OO는 위 강OO의 주민등록증을 담배갑의 투명 비닐표지안에 넣은 상태로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맡겼다. 청구인은 위 강OO의 주민등록증을 보관받으면서 위 주민등록증 상의 강OO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메모하여 두는 등 ○○○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철저히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OO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내용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지방법원 ○○지원 2013고단934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판결에서는 2012. 7. 중순 01:00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유흥접객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2012. 11. 2. 00:30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유흥접객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유흥주점을 2011.경부터 운영하여 오면서 매년 정기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유흥접객원 고용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설사 이 사건 유흥접객원 고용당시 청소년이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식 허가된 직업소개소가 아닌 여 종업원을 불법으로 고용 알선할 우려가 있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고용하였고, 청구인도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소년 여 종업원에 대해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을 확인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예,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물어 봤는데......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문을 가졌으면, 당연히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고 하는 등 확실히 확인이 될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허가나 거부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 이행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위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를 감안하면, 유흥접객원 고용시 주민등록 증 등 공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연령확인의무를 확실히 하여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이 유흥접객원에 고용되어 결국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성적으로 감정 통제가 잘 안되고 심신이 미약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청구인이 연령확인을 철저히 하여 채용을 거부하였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일로 이 사건 사안의 중대함으로 비추어 볼 때, 청소년임을 전혀 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주장일 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59"></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 ○○○○-○ ○○빌딩 지하 ○○○호에 위치한 ‘○○노래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7. 중순 01:00경, 2012. 11. 2. 00:30경 두차례에 걸쳐 청소년 이OO(1○세, 여)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2013. 10. 28.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 3. 11. 가. 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유흥접객원 이OO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이 받은 유죄판결은 명백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접객원 출입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흔적을 보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고용한 이OO가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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