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품목류 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대로 654번길 24-17에서‘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 크림빵(냉동)’과‘○○ 생크림빵(냉동)’(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유통기한을 최소 2일부터 최대 9일까지 연장하여 표기 한 사실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 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통보 받고,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제2항을 위반 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6. 20.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10일(2019. 7. 26. ~ 8. 4.)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 5월 제조법인 설립 이후 줄곧 냉장 상태로 유통되는 크림빵을 위주로 제조하고 유명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8년 12월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와 납품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에 냉동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당시 개발 된 제품은 ○○○○ 크림빵(냉동), ○○ 생크림빵(냉동), ○○ 크림빵(냉동) 총 3종이며 각 제품의 유통기한은 품목제조보고서상 제조일로부터 5개월이었으나, 청구인은 유통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일로부터 147일로 유통기한을 축소 설정하여 운영을 계획하였고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당사 전용 프로그램인 ○○시스템을 이용하며 ○○○○○○○ 엑셀과 연동하여 유통기한 및 각종 법규사항이 감열 전사지에 출력하여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냉동제품의 최초 납품일인 2018. 12. 17. 부터 유통기한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생산, 납품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8. 12. 26. 이후 재고관리의 불편함을 개선코자 2018. 12. 26. 제조된 제품의 최종 유통기한을 2019. 5. 22.로 하여야 하나 5월 7일자로 15일간 유통기한을 앞당겨서 출력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고, 오류내용은 본래 운용하기로 한 유통기한인 ‘제조일로부터 147일’이 ‘제조일로부터 157일’로 입력되어진 것이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정컨대 숫자 키 ‘4’를 입력해야 함에도 착오로 ‘5’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로 인해 ○○○○ 크림빵(냉동), ○○ 생크림빵(냉동)의 한글 표기사항 라벨 중 2018년 12월 26, 27, 28, 29, 31일분 2019년 1월 10, 11 12, 14, 15, 16일 제조 생산 분의 유통기한이 1일 내지 7일 정도 초과되어 인쇄 표시된 상태로 상품을 출하한 사건이 발생 된 것이다. 당사의 ○○ 발행 프로그램의 기초 환경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만 수정이 가능한 보안 프로그램으로서, 관리 운용하는 지원팀 직원 중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청구인은 향후 이와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2019. 1. 17. 부터는 작업일지상의 유통기한 검증 방식을 도입하여 당사의 각 부서인 ‘지원팀’, ‘내포장실’, ‘외포장실’, ‘출하실’ 총 4번의 검증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유통기한 관련 교육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 등 중대한 사건에 대비하여 모의 회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직원들은 비록 실수이기는 하나 유통기간 표기와 관련된 오류가 발생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예정된 처분인 품목류 제조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10일은 청구인의 사업을 중단시킬 정도로 과중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빵류’ 단일 품목만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품목류 제조정지 10일 처분은 사실상 폐업과 다를 바 없는 처분이다. 만약 청구인이 품목류 제조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납품하고 있는 각 거래처들에게 계약에 따른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품 미 출고로 인해 평균 일 매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당할 것인바, 그 금액은 약 6,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회사가 이와 같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법령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청구인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상의 착오로 유통기한을 잘 못 기재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임직원이 고의로 유통기한을 잘 못 표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다) 잘못 표기된 유통기간이 매우 단기간이다. 청구인이 잘못 표기한 유통기간은 1일 내지 7일로서, 법령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청구인은 과실로 인한 유통기간 표기 오류를 막기 위해 회사 시스템을 개선하였는바,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기한 오류로 인한 상품들은 전량 회수조치 하고 자체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조치 하였다. 3)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할 때, 품목류 제조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은 최근 발표된 ○○ 신도시 확정지구에 속해있는 공장이라 ○○시 ○○동에서 현 주소지로 이전한지 2년 만에 또 공장을 옮겨야하는 큰일을 앞두고 있어서 부담이 더욱 크다. 부디 청구인이 처한 사정 기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감경을 간곡히 바란다. 청구인은 향우 더욱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4) 냉동빵류의 통상 유통기한은 적게는 5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에서 1년도 설정하기도 한다. 냉동제품이 1주일 유통기한이 초과하였다고 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실험이 필요해 보이며 대다수의 실험기관에서 냉동제품의 안전성은 보관상의 문제만 없다면 1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경감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76조(품목류제조정지등)에 의하면 해당품목 또는 품목류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과, 해당 영업소의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은 식품에 대한 안전유통을 지향하고 철저한 위생관리 확립을 위한 필요한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행정처분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는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으로서 설정실험(병원성미생물증식)을 통해 정해지고,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 9.까지 (12일간) 제조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9. 6. 1.자로 모두 동일함에도 문제없이 출하된 점과 또한 시스템조건을 재조정입력한 후에도 2019. 1. 10.부터 1. 15까지 유통기한이 다시 초과된 것으로 볼 때 업체의 과실 및 관리 소홀이 확인되어 적발되었고,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방검찰청○○지청(2019. 5. 31)에 고발조치로 구약식(벌금100만원)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통기한을 업무편의상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잘못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위반사실과 행위가 명백하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품목제조의 보고 등이 적합(유통기한 등)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법규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너무 지나치거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처분은 일선 행정감독기관의 영업질서 확립 실현과 식품위생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식품생산 정착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품목류 제조정지 10일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 6. 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89"></img>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유형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2) 표시사항 라) 유통기한 자) 품목보고번호 거) 기타표시사항 (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품목보고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대로 654번길 24-17에서‘주식회사 ○○○○○○’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9. 1. 16. 청구인이 ‘○○○○ 크림빵(냉동)’과 ‘○○ 생크림빵(냉동)’의 유통기한을 최소 2일부터 최대 9일까지 연장하여 표기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29.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9. 5. 10. 청구인에게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품목제조보고대장상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50일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제2항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10일(2019. 7. 26. ~ 8. 4.)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바)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9. 5. 3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빵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품목보고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제3호)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제76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시스템의 입력 오류로 인해 유통기한 표기가 잘못된 것이며 고의가 없는 점, 잘못 표기된 유통기한이 단기간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 스스로 청구서와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사정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식품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가 청구인이 입게 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다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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