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품목제조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동 지하1층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 2017. 3. 7.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를 위해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던 중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빵류 유형 품목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4. 17.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2017. 5. 15.~2017. 6. 13.)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체는 2017. 3. 7. ○○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부터 제조업영업신고 이후 최초 품질위생등급평가와 관련한 수검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위 품질위생등급평가와 관련한 수검 도중, 빵류는 제조일 기준으로 3개월에 1회씩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당사에서 생산하는 2가지 품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업체는 2016. 6. ○○시보건소에 제조업영업신고 및 허가를 득한 이후 관계회사인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에 ‘크로와상’ 1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후 2016. 8. ‘단팥빵’을 추가하여 총 2종류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3) 이 사건 업체는 베이커리(제과, 제빵)를 전문으로 대량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며, 이 사건 업체가 제조업 면허를 취득한 이유는 단순히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 1개 회사에만 소량의 베이커리를 공급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이커리의 판매수량(월평균 7,918개) 및 금액(월평균 5,542,833)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소량의 제품만을 생산할 목적으로 1명의 생산인원만 투입하여 운영하고 행정 및 부속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별도의 생산관리 또는 품질관리 인원은 미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4) 생산인원 1인만을 가지고 소규모로 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위한 인원이 충분치 않아 후속 행정처리 및 관련 법규와 관련된 각종 사무처리 업무에 대한 직원의 업무지식 미비와 일부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 업체는 제조업 영업 허가를 득한 이후, 3개월 이내인 2016. 9. 20에 자가품질검사를 최초 시행하였으며, 그 후 2017. 2. 27.에도 동 검사를 시행하였는 바, 고의성을 가지고 자가품질검사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 위에 진술한 것처럼, 해당 임직원의 업무지식 부족과 관리인원 미비, 또한 인력 퇴사 이후 인수인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1회의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 5)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은 엄중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제 때 자가품질검사를 1회 미시행함에 대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도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 경고 및 징계 처리 하였으며, 또한 해당 관청의 지적 이후 철저한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빵류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악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업체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유형 빵류인 ‘크로아상’ 제품을 2016. 7. 1. 최초 생산하고 매월 꾸준히 ‘크로아상’과 ‘수제단팥빵’을 생산하였음을 이 사건 업체 직원이 작성한 생산일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2016. 9. 20. 생산된 ‘크로아상’·‘수제단팥빵’, 2017. 2. 27. 제조한 ‘크로아상’과 2017. 2. 28. ‘수제단팥빵’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2016. 7. 1. 최초 제조한 빵류 제품 ‘크로아상’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2개월 20일이 경과한 2016. 9. 20.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 9. 20. 생산된 ‘크로아상’·‘수제단팥빵’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6. 12. 20. 생산한 빵류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6. 9. 20. 기준으로 5개월이 경과한 2017. 2. 27. 생산 ‘크로아상’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2차례나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또한 인정하였다. 3) 「식품위생법」 제1조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8호(2016. 10. 27. 개정)]의 ‘제1조(목적)에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이 사건 업체는 2016. 7. 1. 최초 생산·판매된 ‘크로아상’(식품유형: 빵류) 이후 2개월 20일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과 3개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위반하고 5개월을 경과하여 빵류 제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법」 법규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국민보건 증진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5)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규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공정한 식품행정업무 집행에 저해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업소를 지도함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 및 공정성 저하로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리라 본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3.7.3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 개정 전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2. 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동 지하1층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업체로, 2017. 3. 7.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를 위해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던 중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빵류 유형 품목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수제단팥빵’과‘크로아상’을 꾸준히 생산하였음에도 2016. 12. 20.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17.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2017. 5. 15.∼2017. 6. 13.)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은 91.72㎡이다. 2)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해당 임직원의 업무지식 부족과 관리인원 미비, 또한 인력 퇴사 이후 인수인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별표 12]에 의하면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 식용유지류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확인서를 통해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2017. 4. 17.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31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청구인이 자가품질검사를 1회 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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