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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데, 피청구인은 2017. 9. 5.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 1. 19.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 이내인 2016. 7. 19. 이내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일이 경과한 2016. 7. 26.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7. 11. 3.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식품제조업 중 김치생산을 주 업종으로 경영해온 기업체인데,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 품질검사 의무)에 의하면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나 2016. 1. 19. 자가 품질검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7. 6.에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적발되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2016. 11. 15. 검사 기준으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위반사항의 인지 전까지 제조연월일 기준으로 6개월 또는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자가 품질검사 시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바로 결재를 하지 못하면 검사를 실시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인력난으로 관리 인원이 한명이기에 검사기간 인식이 늦었던 점도 있다. 4) 청구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보다 7일 정도 늦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자가 품질검사 외에도 농산물 공정별 위해요소 분석 등 자체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 왔고, 품질검사를 미실시한 품목은 단 한건도 없다. <보충서면>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이며, 검사항목의 50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정지 15,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본 처분 건은 검사 시일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단 한 건도 검사를 미실시한 건이 없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처분된 품목도 없다. 처분기준에 검사 지연처리에 따른 처분 기준이 없으나, 검사항목의 일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처분보다 중하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6) 회사 존폐의 기로에서 위법사항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처분으로 주요 생산품목인 배추김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업체의 경영악화가 예상되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31조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생산 및 원료수불대장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2016. 7. 19.부터 7. 25. 기간 중 김치를 18,345kg 생산하였음에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식품의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영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면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김치류를 주된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5. 2017년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 1. 19.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 이내인 2016. 7. 19. 이내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일이 경과한 2016. 7. 26.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7. 11. 3.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하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015. 10. 21. 개정 이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7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보다 7일 정도 늦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가 품질검사를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검사항목을 누락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여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적용받는 2015. 10 .21. 개정이전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별표 12]에 의하면 김치류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자가 품질검사의 주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6개월이 경과한 7일여 간 동안 자가 품질검사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이 확인서 등을 통해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7. 11. 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31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품질검사 미실시 기간이 7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김치류를 주로 생산하는 청구인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제조가 정지됨에 따라 청구인 업체가 경영상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해당 적발 건을 전후하여 실시된 자가 품질검사에 위법사항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의 일반기준 15항에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감경의 여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처분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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